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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사고로 참가하지 못하게 된 국제캠프 참가비 전액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2-02-10 조회수 8015
수정일 2012-02-10
조회수 8015
사건개요
신청인은 자녀(이○○)의 국제창의력대회 참가를 위해 2011. 4. 13. 피신청인과 국제캠프 참가 계약을 하고 같은 해 5. 24. 출국하기로 한 후 자녀가 성장판 골절 진단을 받아, 같은 해 5. 3. 국제캠프 참가 취소 및 가입비 4,57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3,070,000원은 환급을 받았으나 계약금 1,500,000원은 환급받지 못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단순변심이 아닌 자녀의 사고로 인한 불가피한 참가 취소이므로 환급받지 못한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국제대회 총 참가 인원이 확정되면 총 소요비용을 1/n로 나누어 1인 부담 비용을 산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고지했으며, 같은 해 4. 13.까지 계약금 1,500,000원 입금자를 최종 참가 인원으로 확정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대회 등록 및 연습과제 제공, 미 동부 문화체험, 물품 준비(핀, 교환 티셔츠, 단복, 응원도구, 타올 등), 항공권 발권 등을 진행하여 국제대회 참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였으며,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참가를 취소할 시 취소자의 소속팀 전체가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손해를 메우기 위해 계약금을 사용하게 되므로 계약금 환급은 불가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대회명 : 국제 학생 창의력 ○○○○○, ○○○ 주립대학교)
o 대회 참가일 : 2011. 5. 25.부터(10박 12일)
o 참가대금 : 4,570,000원
(2) 사건 경위
o 2011. 4. 13. 대회 참가 신청(계약금 1,500,000원 납입)
o 2011. 4. 11. 참가 학부모 동의서 작성
- 계약금(15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음에 동의하는 서류에 신청인이 서명함.
o 2011. 4. 28. 잔여금액 3,070,000원 납입
o 2011. 5. 3. 사고로 인한 성장판 골절로 비행기 탑승이 어렵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불참의사 통보
o 2011. 5. 24.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
o 2011. 6. 13. 피신청인이 3,07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
(3) 신청인에게 제공된 물품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한 당사자 주장
o 신청인 주장
- 조끼, 타올, 티셔츠 4장, 핀을 수령하였고, 즉석 도전과제 연습 자료는 그 내용이 연습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단순 프린트물에 불가함.
o 피신청인 주장
- 프로그램 사용료 및 재료 공급(즉석 도전과제 연습 자료)은 같은 해 4. 29. 팀별 배송(285,000원)
- 단복(조끼, 티셔츠, 모자), 핀(75개), 응원봉, 타올, 교환 티셔츠(3장) 등은 같은 해 5. 3. 현재 제작 중이었으므로 취소 불가(370,000원)
- 대회등록 및 하우징(640$), 2011. 4. 29. 지급 완료되었으며 1/n로 계산(729,600원)
- 항공취소 위약금, 항공사 및 여행사 환급 금액(400,000원)
·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항공사 직접 확인한 결과, 취소 수수료가 14만 원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함.
- 그 외 미 동부 문화 체험비는 미국 현지 여행사로부터 계약 당시 전체 인원수에 대해 계약하였으므로 인원 수 변동을 추후 반영할 수 없음.

나. 관련 법규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6조(일반원칙) ①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다. 환급 금액 산정
o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10% : 457,000원
- 통상적 위약금 기준 10% 적용
o 프로그램 사용료 및 재료 공급(즉석도전과제 연습자료) : 285,000원
- 피신청인 주장 수용
o 단복조끼, 타올, 티셔츠(4장), 핀 : 100,000원 인정
o 항공취소 위약금, 항공사 및 여행사 취소료 : 140,000원
- 신청인 주장 수용(피신청인이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 그 외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대회 등록 및 하우징 비용, 미 동부 문화 체험비 등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불인정
o 환급액 : 1,500,000원 - 982,000원 = 518,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국제대회 총 참가인원이 확정되면 총 소요 비용을 1/n로 나누어 1인 부담 비용을 산정하며, 이를 사전에 고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 자녀는 이 사건 국제대회 참가 계약 후 성장판 골절 상해로 비행기 탑승이 어렵다는 전문가 소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까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동의서의 내용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 위약금 및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차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를 계산하면, 피신청인은 위약금으로 참가대금의 10%인 금 457,000원, 신청인이 제공 받은 프로그램 사용료 및 재료비(즉석도전과제 연습자료) 금 285,000원, 단복조끼 · 타올 · 교환 티셔츠(4장), 핀 비용으로 금 100,000원, 항공권 취소 수수료 금 140,000원 등 총 금 982,000원을 계약금 1,500,000원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인 금 518,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 12. 15.까지 금 518,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 12. 15.까지 금 518,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