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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결혼기념 사진 원본CD 제공비 일부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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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2-02-10 조회수 12160
수정일 2012-02-10
조회수 1216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3. 5. 피신청인에게 웨딩투어 사진 촬영을 의뢰하고 대금 1,2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같은 해 4. 6. 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선택하기 힘들어 원본CD를 요청하자 피신청인이 금 150,000원을 요구하여 지불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실비보다 과다한 금액을 책정하여 대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 130,000원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원판 인도 계약 사실이 없었으므로, 원판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실비 20,000원(공DVD, 인건비 등)을 공제한 금 13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계약내용에 대해 신청인에게 설명하였고, 신청인이 필요치 않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전체 원판 구입시 150,000원, 스튜디오에 방문하여 모니터링만 할 경우 50,000원의 두가지 선택사항 중 신청인이 전체 원판 구입을 요구하였으므로 대금 150,000원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1. 3. 17.
o 계약 내용 : 웨딩 스튜디오 촬영(스튜디오-20P앨범, 드레스, 메이크업)
o 촬영일 : 2011. 4. 6.
o 촬영대금 지급액 : 1,200,000원
o 원판대금 지급액 : 15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11. 3. 신청인이 웨딩컨설팅 업체(○○○○웨딩)의 담당자(김○○)에게 상담 의뢰, 우선 웨딩 투어를 진행해보고 마음에 들면 그 때 계약하기로 함.
o 2011. 3. 17. 웨딩투어를 진행한 후 마음에 들어 계약하기로 하였고(계약서 미작성), 촬영날짜를 결정함.
o 2011. 4. 5. 대금 1,200,000원 지불함.
o 2011. 4. 6. 촬영을 진행하였고, 피신청인이 당일 바로 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선택하라고 하여, 원본CD를 보고 선택하기로 함.
o 2011. 4. 15. 대금 150,000원 지불함.
o 2011. 4.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o 2011. 6. 24.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4)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①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
②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촬영사진 전체 원판 구입 시 150,000원, 스튜디오에 방문하여 모니터링만 할 경우 50,000원의 두 가지 선택사항을 설명하였고, 신청인이 사진 전체 원판 구입을 선택하였으므로 대금 150,000원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의 원판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사전계약’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웨딩투어 기념사진 촬영계약 당시 이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사진 촬영 후 앨범을 만들 사진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진전체 원판 구입’ 또는 ‘촬영한 사진을 모니터링한 후 선택’에 필요한 비용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요구하였으므로 이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사전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전에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실비 금 20,000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실비 금 20,000원을 공제하고 금 13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2.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13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12.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13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