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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심내막염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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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1-12-22 조회수 10055
수정일 2011-12-22
조회수 10055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5. 7. 고열, 오한, 설사, 근육통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원인불명열 및 B형독감 진단하에 투약 치료를 받고 같은 해 5. 15. 퇴원하여 외래 진료를 받던 중 같은 해 6. 15. 호흡곤란으로 시행한 심장초음파상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진단받아 신청 외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몸살감기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독감 진단하에 약물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오히려 몸이 쇠약해졌으며, 외래 진료를 받는 중에도 전신이 더욱 아프고 숨이 차서 힘든 지경이 되었으나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빈혈이라며 빈혈 원인을 찾기 위한 내시경 및 골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을 뿐, 심장이상 여부에 대한 검사나 설명이 없었음.
결과적으로 조기에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았더라면 약물 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이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진단이 늦어져 심장판막 수술까지 받게 되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발열을 포함한 위장염 증세로 본원에 내원하여 진단과정을 거쳐서 심내막염을 확인한 경우로서, 심내막염은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병이 아니며, 심장초음파를 비롯한 다양한 검사 시행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으나, 신청인이 대체적으로 비협조적인 편이어서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음.
결론적으로 고열이 있는 모든 환자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을 먼저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별다른 기왕력이 없는 젊은 남성이고 입원치료에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므로 그 당시의 진단 및 치료는 적절했다고 판단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에 의함)
※ 특이 병력 없으며, 비뇨기과나 치과 진료를 받은 바 없음(신청인 진술).
o 2010. 5. 7. 내원 3주전부터 시작된 고열, 오한, 설사, 식욕부진, 근육통 증상으로 응급실 경유하여 상기도 감염(B형 독감), 급성장염 의심하에 입원함.
- 청진 및 흉부 방사선 소견상 이상 없으며, 고열(39.1℃)과 혈소판 저하가 관찰됨.
- Influenza B virus 항원검사에서 양성 소견임.
- 혈액 균배양검사(2010. 5. 7. 시행) : 스트렙토코코스 비리단스 그룹 B(Steptococcus viridans Group B, 결과보고일 : 2010. 5. 11.)균이 검출됨.
- 항생제인 사이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투여함.
o 2010. 5. 8. 고열(38.4℃), 혈액 검사 결과 백혈구 14,290/㎕, 적혈구침강속도 64mm/hr(참고치 : 2 ~ 15mm/hr) , C-반응성단백 19.92㎎/㎗(참고치 : 0 ~ 3㎎/㎗), 혈소판 55,000/㎕(참고치 : 140,000 ~ 350,000/㎕)로 측정됨.
- 2010. 5. 7. 응급실에서 시행한 Influenza B virus 항원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여 타미플루(Tamiflu, 5일 간)를 투여함.
o 2010. 5. 12. 고열(38.4℃)이 있어 이후 항생제(combicin)를 교체함.
o 2010. 5. 13. 03:00 38.3℃ 고열 소견 있음.
o 2010. 5. 15. 퇴원함(항생제 meiact 처방).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로 퇴원조치하게 되었고, 추후 발열 시 응급실 내원 및 복부 CT, 심장초음파검사, 골수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함(의사 지시 기록지 기재).
o 2010. 5. 24. ~ 2010. 6. 7. 피신청인 병원의 외래 진료를 받음.
- 5. 24. 발열 없고 혈액 검사 결과 백혈구(8,250/㎕) 혈소판(154,000/㎕)은 정상 범위이나, 혈색소가 9.9g/㎗으로 낮게 측정되어 빈혈에 대한 추가 검사로 위 및 대장내시경을 하기로 하여, 같은 해 5. 26.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염이 관찰됨(대장내시경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절함).
- 6. 4. 지속되는 위약감 및 빈혈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골수 검사를 계획하고 혈액종양내과에 협진을 의뢰함(혈액 검사 결과, 백혈구 5,920/㎕, 혈색소 8.4g/㎗, 혈소판 165,000/㎕으로 측정됨).
※ 신청인은 2010. 5.말부터 어깨 통증, 손가락 저림, 누워서 잠을 자기 힘들 정도의 호흡곤란,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증상을 피신청인에게 호소하였다고 하나, 외래 기록지상 확인되지 않음.
o 2010. 6. 15. 빈혈의 원인 규명을 위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환자 간호기록부에 의하면 신청인이 `20일 전부터 숨차서 외래를 통해 입원`한 것으로 기재됨.
- 혈액 검사 결과, 백혈구 7,170/㎗, 혈색소 8.2g/㎗, 적혈구침강속도 83mm/hr, C-반응성단백 6.91mg/㎗로 측정됨
- 호흡곤란이 있어 시행한 흉부 X-ray상 폐부종 및 심장비대 소견이 확인되어 심장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심장초음파상 대동맥 판막에 종괴(세균 덩어리) 및 만성 심부전이 확인됨.
※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2010. 6. 15.) : 대동맥 판막 부위에 부착되어 보이는 둥근 저음영의 종괴(13×16mm)가 확인되고 중증도의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이 관찰됨(결론 : 감염성 심내막염, 판막성 심근증).
- 대동맥 판막의 종괴, 심부전증, 아급성 세균성 심내막염 의증 진단하에 수술을 받기 위해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함.
(2) 신청외 ○○대학교병원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o 2010. 6. 16. 신청외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7.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대동맥판 치환술을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해 7. 6. 퇴원함.
(3) 진단서(신청외 ○○대학교병원, 2010. 10. 14. 작성)
o 최종 진단 : 급성 및 아급성 감염성 심내막염
o 향후 치료 의견 : 상기 진단으로 대동맥 판막 치환술 및 승모판막 성형수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항생제 치료 후 퇴원하였음. 향후 지속적으로 2 ~ 3개월 간격의 통원 진료가 필요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 770,510원(2010. 5. 7. ~ 같은 해 6. 15. 입원 및 외래 진료비)
o 신청외 ○○대학교병원 : 7,013,790원
- 입원 진료비 6,515,550원(2010. 6. 16. ~ 같은 해 7. 3.) + 외래 진료비 498,240원(2010. 7. 8. ~ 같은 해 12. 14.)

나. 전문위원 견해
o 2010. 5. 10. 및 6. 15. 흉부 X-ray 판독 소견
- 2010. 5. 10. 촬영한 흉부 X-ray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 2010. 6. 15. 촬영한 흉부 X-ray상 폐울혈 및 늑막액 저류 등 심부전 초기 증세가 확인됨.
o 심내막염 진단의 적절성 여부
- 일반적으로 청진상 심잡음이 들리거나 심장초음파상 증식물의 발견, 발열, 혈액 균배양검사상 균 검출 등으로 심내막염을 진단할 수 있음.
- 동 사안의 경우, 발열이 있고 임상소견에서 백혈구가 상승되어 있으며, 배양검사가 양성이면 패혈증이 분명하고, 패혈증이 있다고 하여 100% 심내막염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패혈증의 경우에는 이러한 심내막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잡음을 듣고 기록해야 하나, 진료기록상 심잡음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심잡음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패혈증이 있을 경우 심내막염으로 인한 증상인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심잡음을 기록하고 심장초음파 검사를 해야 하나, 이러한 검사를 하지 않고 6. 15. 재입원 시 흉부 방사선을 보고서야 심장초음파를 시행한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됨.
o 심내막염의 처치
- 심내막염으로 진단되는 경우, 항생제는 최소한 4주 이상 투약하고 심장초음파 검사를 반복 실시하여 판막의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수술시기를 정함.
o 조기 진단 및 항생제 투여 시 증상 호전 가능성 여부
- 1차 입원 당시 심장초음파를 하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심장판막에 심내막염의 병변이 매우 미세하고 초기였다면 항생제만으로 치료될 수 있음.
-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인 2010. 4. 10.부터 고열이 있었던 점, 피신청인 병원 입원기간 동안 항생제를 적당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15. 심내막염으로 진행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입원 전부터 심내막염에 합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2010. 5.경 심내막염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수술적 처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심내막염은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모든 고열환자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을 먼저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별다른 기왕력이 없는 젊은 남성이고 입원치료에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므로 그 당시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염성 심내막염은 청진을 주의깊게 하면 심잡음이 들리고,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면 쉽게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방문 3주 전부터 시작된 고열, 오한, 설사, 식욕부진, 근육통 증상으로 내원하였고, 이후 시행한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와 적혈구침강속도가 상승되어 있으면서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고열(38℃)이 지속된 상태였던 점, 혈액 균배양검사상 2010. 5. 11. 심내막염의 주요 원인균에 해당하는 스트렙토코코스 비리단스 그룹 B(Steptococcus viridans Group B)균이 검출된 점, 혈액 균배양 결과가 양성이면 패혈증이 분명하고 패혈증의 경우에는 심내막염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심잡음을 듣고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였다면 확진이 가능하였다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종합하면, 감염성 심내막염의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주의깊게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다른 질병 원인에 대한 검사 및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조기에 적합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입원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은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항생제 치료만으로 심내막염이 호전되었을 것이나 감염성 심내막염에 대한 진단이 늦어져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2010. 4. 10.부터 고열이 발생한 점, 같은 해 6. 15.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상, 대동맥 판막 부위에 13×16mm 정도의 비교적 큰 종물(vegetation)이 확인된 점을 종합하였을 때, 균배양 검사 결과가 나온 시점에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이 이루어졌더라도 수술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심내막염 진단 지연에 따른 수술이 아니라 질병의 진행상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책임 범위
Influenza B virus 항원 검사상 양성 소견인 점, 입원 당시에 심내막염이 진단되었을지라도 빈혈 등의 신청인의 전반적인 상태 등에 대한 원인 감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진단지연 기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0.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10.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