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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사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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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1-11-29 조회수 10278
수정일 2011-11-29
조회수 10278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8. 5. 피신청인과 23만 원에 이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사 당일 이삿짐 및 포장박스 수량 등 문제로 피신청인이 계약을 파기하여 타 업체에게 의뢰하여 이사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 150,000원과 계약금 230,000원의 4배액인 금 920,000원 합계 금 1,07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시청인은 신청인과 전화로 계약 당시 18만 원으로 계약하였고, 이사 당일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이삿짐 수량 상태를 확인한 후 일반이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삿짐이 전화로 통화한 것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신청인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여 이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철수하였으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전화 견적일 : 2010. 8. 5.
o 이사 일자 : 2010. 8. 20.
o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없이 전화로 구두 계약
o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용대금 : 230,000원
o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용대금 : 180,000원
o 계약금 지급 하지 않음
o 이사형태 : 일반이사
o 전화계약 당사자 : 피신청인 김○○, 신청인 이○○
o 이사 당일 방문자 : 오○○ 외 1인
o 이사 계약파기 : 이사 박스를 충분히 가져 오지 않은 사유 등으로 언쟁 후 피신청인측 이사팀의 철수로 계약이 파기됨.
(2) 사건 진행 경과
o 2010. 8. 5. 전화로 계약
- 신청인은 전화 계약이후 피신청인이 이삿짐 확인을 위하여 신청인 집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의 얼굴과 체형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o 2010. 8. 15.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이사 박스나 바구니는 언제 가져다 주느냐"고 문의하니 "20일 날 늦어도 좋으니까 천천히 싸자"고 함.
o 2010. 8. 20 : 이사 당일 계약자는 오지 않고 오○○ 외 1인이 방문하여, 이삿짐을 싸 놓지 않은 문제, 박스 수량 문제 등으로 언쟁을 하다가 철수함. 이에 신청인은 타 업체에게 당초 이사 비용에서 1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380,000원에 이사함.

나.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 약정된 운송일 당일에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전화로 금 18만 원에 계약하였고, 이사 당일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이사짐 수량 상태를 확인한 후 일반이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삿짐이 전화로 통화한 것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신청인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여 이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철수하였고 이에 따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사 당일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삿짐 수량이나 포장문제 등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철수하여 신청인이 다른 사업자와 이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사를 한 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계약서 작성 없이 전화 견적에 따라 구두 계약을 하여 이사비용에 대한 주장이 상이하고, 사전 방문 여부에 대하여도 서로 주장이 상이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인상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등 신청인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바, 이사 비용도 금 23만 원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운송계약의 당일 파기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하고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계약금 23만 원의 10%인 금 23,000원의 4배액인 금 92,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8.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92,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8.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92,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