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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1-10-31 조회수 10165
수정일 2011-10-31
조회수 10165
사건개요
신청인은 지인과 함께 2010. 11. 26. 12:00 김포 출발, 같은 해 11. 30. 15:25 상해 홍차오 출발하여 김포 도착하는 일정으로 피신청인에게 중국 비자발급 대행을 의뢰하였으나 피신청인의 과실로 비자가 일정대로 발급되지 않아 중국 현지에서 비자발급을 받으면서 여정이 변경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0. 11. 19. 피신청인과 통화 시 같은 달 22. 대사관에 비자발급 요청하면 이상없이 발급이 진행된다고 하여 같은 달 20. 피신청인에게 여권과 사진, 신분증을 제출하였으나 중국 출발 하루 전인 같은 달 25.에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신청인이 중국 천진에서 같은 달 26. 비자를 발급 받았고, 상해에서 김포로 출발하는 항공권의 시간이 같은 달 30. 15:25에서 09:00로 변경되었으나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같은 달 30. 15:50의 항공권을 구입하게 되었는바,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동 항공권을 취소하여 같은 날 15:25의 항공권을 다시 구입하여 귀국하면서 항공권 취소 수수료와 추가 항공료 손해가 발생하여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비자 발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당초 취소 수수료 및 추가 항공료(김포-상해 → 김포-천진-상해)는 인정하나, 신청인이 상해에서 돌아오는 항공편 티켓 시간을 변경(11. 30. 09:00→15:50)하여 새로 구입함에 따라 추가 항공료 140,000원이 발생하였고, 동 추가 항공료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연락이 되지 않아 동 항공권을 취소한 것이며, 이에 신청인이 다른 시간대의 항공권을 다시 구입(11. 30. 15:25)하여 문제가 된 것인바, 비자 발급 미 이행에 대한 책임으로 400,000원을 배상할 수 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10. 10. 20. 신청인은 ○○투어비스를 통해 641,600원(2인)에 항공권을 구입함.
- 2010. 11. 26. 12:00 김포→상해 MU512편, 2010. 11. 30. 15:25 상해→김포 FM823편
o 2010. 11. 20.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비자발급 관련 서류 제출
- 사무실 근처에서 전화 연결이 되어 윗집인 피부샵에 맡기라고 하여 서류를 맡김
o 2010. 11. 25. 비자발급 여부 확인 결과 비자 미 발급
- 피신청인이 비자발급 요청 사실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서류가 피부샵에 있음
o 피신청인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신청인이 26일 반드시 출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25일 천진에서 비자(도착비자)를 발급 받고 상해로 들어가는 여행 스케줄로 변경함.
- 피신청인은 비자 비용 1인당 20만원씩 40만원과 천진을 경유하는 추가 항공료(피신청인이 발권여행사 아세안퍼시픽을 통해 구입)를 부담
- 2010. 11. 26. 12:45 인천→천진 CA172편, 같은 날 15:50 천진→상해 CA1523편
o 당초 예약한 항공권이 왕복권인 관계로 11. 26. 12:00 김포 출발 티켓을 취소하면서 중국발(홍차오) 11. 30. 15:25 입국 항공권도 같이 취소되었고, 이를 피신청인이 11. 30. 09:00 티켓으로 변경함.
o 신청인은 당초 항공권을 취소함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함.
o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추가비용 등에 대하여 900,000원에 합의했으며 신청인이 25일 저녁에 입금해줌.
o 신청인은 돌아오는 비행기의 탑승시간이 11. 30. 09:00로 예약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26일 아침 공항으로 가던 중 항공사 통화를 하면서 알게됨.
o 신청인은 일정상 11. 30. 09:00 항공권을 이용하기 어려워 동 티켓을 공항에서 11. 30. 15:50 항공권으로 변경하여 발권 받음.
- 이에 피신청인은 추가 항공료 140,000원(1인당 7만원)이 발생함을 확인하게 되었고, 동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중국으로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게 되자 동 항공권을 취소함(피신청인은 취소에 따른 취소수수료 부담을 가짐)
o 이에 따라 신청인이 다른 시간대의 항공권을 다시 구입(11. 30. 15:25)하여 귀국함.
o 피신청인이 11. 30. 15:50 항공권을 취소하여 신청인은 11. 30. 15:25의 항공권을 중국에서 구입하면서 606,036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함.
- 여행사 발권 대행 수수료 300위안 현장에서 현금지불(2010. 11. 30. 현재 환율 173.76원, 52,128원)
- 항공권 15:25 상해-김포 FM823편, 553,908원

나. 관련 고시 등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o「여행업 표준약관」
- 제14조(손해배상) ②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o 비자 발급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 신청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 : 총 731,600원
- 항공권 구입대금 641,600원, 비자발급 대행료 90,000원
o 비자 발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실제 신청인이 지불한 금액 : 총 1,626,036원
- 당초 구입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 120,000원
- 2010. 11. 25. 피신청인에게 입금한 추가 항공료 등 900,000원
- 2010. 11. 30. 항공권 구입대금 및 발권 대행 수수료 606,036원
o 손해배상액 : 894,436원(1,626,036원-731,6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비자 발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당초 취소 수수료 및 추가 항공료(김포-상해 → 김포-천진-상해)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나, 신청인이 입국 항공편 시간을 변경(2010. 11. 30. 09:00 → 15:50)하여 새로 구입함에 따라 추가 항공료 금 140,000원이 발생하였고, 동 추가 항공권 취소 후 신청인이 다른 시간대의 항공권을 다시 구입(11. 30. 15:25)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비자 발급 관련 서류를 피신청인에게 이상 없이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의 과실로 중국 출발 하루 전까지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관계로 일정이 변경되어 중국 천진에 가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당초 여행지인 중국 상해에 도착한 것으로, 처음 예약한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 금120,000원과 추가 항공료 등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입금한 금 900,000원에 대해 환급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의 입국 항공권에 대한 피신청인 취소 및 이에 따른 신청인의 중국에서의 항공권 구입과 관련해서도 비자 미 발급으로 인해 당초 예약한 항공편의 출발시간이 변경(11. 30. 15:25 → 09:00)되어 이용할 수 없어 신청인이 같은 해 11. 30. 15:50으로 출발 시간을 변경 구입한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동 항공권을 취소하여 신청인이 같은 날 15:25의 항공권을 다시 구입하여 귀국한 것이므로 추가 항공료 등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비자 발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당초 구입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 금 120,000원, 같은 해 11. 25.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입금한 추가 항공료 등 금 900,000원, 같은 해 11. 30. 피신청인이 입국 항공권 취소에 따른 항공권 구입대금 및 발권 대행 수수료 금 606,036원 등 합계 금 1,626,036원에서 비자 발급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 신청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 731,600원을 공제한 금 894,000원(1,000원 미만 절사)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8. 3.까지 신청인에게 금 894,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8. 3.까지 신청인에게 금 894,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