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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체육시설 이용계약 중도 해지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1-10-31 조회수 10870
수정일 2011-10-31
조회수 1087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1. 6. 피신청인과 6개월간 스쿼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450,0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함. 1개월 이용 후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같은 해 2. 21.부터 이용정지 상태로 두었는바, 신속한 계약해지를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미 신청인이 운동시설을 이용한 기간이 4개월 이상이며, 1개월 강습료 200,000원인 개인레슨을 45일간 이용하였으므로 30만원을 공제하여야 하며, 80,000원 상당의 스쿼시 라켓도 증정한바, 신청인에게 환급해 줄 금액은 없고 신청인은 다만 미사용한 4개월 15일의 기간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및 진행 경과
o 계약자 : 김○○
o 계약일 : 2011. 1. 6.
o 이용 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o 이용 대금 : 스쿼시 6개월 이용 450,000원
o 중도해지 요구 : 2011. 2. 초(피신청인이 거절하여 2. 21. 이후부터 이용중지 상태)
(3) 약관 내용
o 반환규정
- 가입비 및 계약금으로 입금된 회비는 일체 환불이 되지 않는다.
- 과납금 산정방식은 입회비에서 수강료, 용품대금, 환불약정금(가입비의 10%) 및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5)「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총 이용금액 : 450,000원
o 이용일수 해당 금액 : 114,364원(450,000원×46일/181일)
o 위약금 : 45,000원(총 이용 금액의 10%)
o 환급 대상 금액 : 290,636원(총 이용 금액-이용일수 해당 금액-위약금)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스포츠센터를 이용한 기간이 4개월 이상이라며, 월 200,000원의 강습료등을 감안할 때 지급할 환불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적 거래로서「동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언제든지 적법하게 해지 또는 해제가 가능하고 피신청인은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피신청인의 약관상 ‘입금된 회비 일체 환불 불가조항’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무료강습과 80,000원 상당의 라켓 증정’에 관해서는, 양당사자 간에 이를 명확하게 확정하여 계약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은 계약금액에 강습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무료로 제공하는 라켓을 받아서 쓰다가 스포츠센터에 두었다고 하는바, 피신청인이 달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산정한 환급금 290,000원(1,000원 미만 버림)과 함께「동법」제30조 제3항 후단 및「동법 시행령」제11조의2 그리고「동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8.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290,000원 및 2011. 2. 25.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8.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2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