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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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포장이사 중 훼손된 대리석 식탁 수리비용 요구
수정일 | 2011-10-31 | 조회수 | 11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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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1-10-31 | ||
조회수 | 11556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1.경 피신청인과 이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사 당일 포장이사 후 식탁 대리석 상판 3곳에 크랙이 발생하여 보상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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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식탁 대리석 상판 3곳에 크랙이 발생하였고 이는 피신청인의 이사화물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귀책사유이므로 견적에 따른 비용 350,000원을 보상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리보상 비용으로 150,000원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식탁 대리석 상판(호마이카) 균열은 이사 당일 전래 없는 영하의 날씨 때문에 크랙이 발생하였고 이는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된 것이므로 책임이 없으나 수리비용을 조정하면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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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1. 1.(이사비용 : 950,000원) o 이사일 : 2011. 2. 17. (2) 식탁 대리석 상판 3곳 크랙상태 o 상판 재질 : 호마이카 o 크랙 위치 및 길이 : 상판 우측(1) 45cm, 우측(2) 14cm, 측면(3) 5cm o 예상 수리비용 : 350,000원(신청인의 수리비 견적) (3) 합의 내용 o 피신청인은 2011. 6. 2.경 신청인에게 수리비용으로 12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줌 나. 관련 법규 o 「민법」 -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운송 과정중에서 발생한 식탁 대리석 상판 크랙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수리비용으로 120,000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여 사건담당자가 신청인의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3차례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신청인은 민법 제731조, 제732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합의한 대로 1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피신청인은 2011. 8.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120,000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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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8.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12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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