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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중도 해지한 상조회비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1-10-31 조회수 10670
수정일 2011-10-31
조회수 1067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5. 9. 12. 피신청인측의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며 대금 680,000원을 납부하고 지내 오던 중 동 상조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계약 해지하고 가입비 반환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을 신뢰하기 어렵고 이 건 상조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므로 가입비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2005. 8. 26. 청구외 ○○라이프와 상조서비스 가입 1건당 1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업무협정을 맺은 적이 있음.
이후 ○○라이프의 사업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2006. 3. 13. ○○라이프의 영업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청구외 (주)○○라이프가 지는 조건으로 ○○라이프와 업무협정을 맺었으며, 실제로 사업성과가 없어 2011. 4. 8. 이사회에서 동 업무협정을 무효화하였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역(○○라이프 정회원 가입 약정서)
o 계약 일자 : 2005. 9. 12.
o 계약 방법 : 행사장에서 결제
o 가입비 : 680,000원
o 참고사항 :
- 회원은 사업부(○○라이프)로부터 회원증을 받으셔야 되고......후략
- 회원 가입후 서면이나 통신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면 발송 때는 우체국 소인기준으로부터 14일 후에는 해약은 불가하며 기 지불된 대금은 환불 받을 수 없다
- 회원은 사업부(○○라이프)로부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장례행사 상담 및 대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회원은 사업부(○○라이프)로부터 회원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약정된 금액으로 장례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원증서 및 약관
o 회원증서
- 회원번호 : 5091***
- 성명 : 주○○
- 발행 일자 : 2005. 9. 12.
- 발행 기관 : 사단법인 ○○○○○본부
사업부 ○○라이프
- 인증 내용 : 사망 시 장례 토탈 서비스 제공(뒷면 약관 참조)
상기자는 사단법인 ○○○○○본부 사업부 ○○라이프 정회원임을 인증합니다. 2005. 9. 12.
사단법인 ○○○○○본부 사업부 ○○라이프 대표이사 이○○
o 약관 내용(발췌) :
2. 회원의 준수사항
1) 임종시 반드시 1588-****로 사전에 연락하시어 위임해 주셔야 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4시간 대기)
2) 장례비용은 발인 전에 본사 도우미에게 완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원이 받는 혜택
1) 임종시 본사로 연락하고 증서를 제시한 후 장례식을 유족과 상의하여 진행한다.
2) 전국 지역에 관계없이 24시간 콜서비스로 호출할 수 있다.(도서지방 제외)
3) 장례 토탈 서비스 비용 1,980,000원을 지불한 경우는 표준서비스(카다록 참조)를 받는다.
①장례절차 호상역할 ②소렴, 대렴 엄수 ③오동나무관 및 의전용품 ④버스 1대 캐딜락 또는 리무진 1대 포함 ④유족들 요구에 따라 고급장례를 치를 경우 실비 요금이 추가
(3) 사건 진행 경과
o 신청인은 2005. 9. 12. 행사장에 참석하였다가 피신청인과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한 후 회원증서와 이행보증서 등을 받아 보관해 옴.
o 신청인은 동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2011. 3. ○○라이프에 연락해 보았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에게 연락하니 책임지기를 거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함.
(4) 기타 조사 결과
o 피신청인과 ○○라이프 및 (주)○○라이프와의 관계
- 피신청인은 2005. 8. 26. 피신청인측 상임위원이 대표로 있는 “○○라이프”와 회원가입 업무, 장례행사 주관, 영업 등을 운영케 하는 약정을 맺고, 회원 1인 가입시 ○○라이프가 피신청인에게 30,000원을 납입키기로 하였던바, ○○라이프가 후원협력업체이며 계약의 실질 당사자인 것으로 주장함.
- 이후 2006. 3. 13. “(주)○○라이프”와 후원협력업체 약정을 체결함. 그러나 약정서 상에는 상기 ○○라이프의 영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책임이나 인수·인계 내용은 없음
* 현재 ○○라이프는 연락이 되지 않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o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o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7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② 일시불 등으로 납입한 경우 : 일시에 특정금액을(명칭여하 불문) 납입한 후, 행사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품의 해지 - 초기납입금액의 80.5%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 산정
o 환급금 : 적립금 680,000원 × 80.5% 〓 547,4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상조서비스 계약을 신청인과 체결한 당사자는 청구외 ○○라이프이고 그 후 ○○라이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라이프가 책임지기로 하였다며 신청인의 상조대금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상조서비스 회원 계약서상 피신청인은 계약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고 ○○라이프는 사업부로 표시되어 있어 신청인은 ○○라이프를 피신청인의 한 부서로 인지할 수 밖에 없으며, ○○라이프와 피신청인간의 약정이나 실질적 관계를 신청인이 전혀 알 수 없는바, 계약당사자는 피신청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해제에 따르는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산정된 환급금 547,000원(1,000원 미만 삭제)과 함께「동법」제25조 제4항 후단 및「동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20%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8.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547,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8.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547,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