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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청소대행 서비스 불완전 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1-09-29 조회수 10146
수정일 2011-09-29
조회수 10146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3. 13. 피신청인에게 210,000원을 지급하고 청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청소 중 붙박이장 찍힘과 주방 바닥재 긁힘이 발생되고 청소상태도 불량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일 작업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3시간만에 청소가 이루어졌고, 화장실 샤워기를 변기내 투입하여 샤워기를 교체하였으며, 작업자의 부주의로 붙박이장 부분 찍힘과 주방 부분 긁힘이 발생하였고, 청소상태도 불량하므로 청소비용 환급, 바닥재 원상 복구, 샤워기 교체비용 배상,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소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입회하였고 청소비용 잔금 지급시에 바닥재 손상 등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는바, 신청인이 홈페이지에 작성한 후기를 삭제하는 경우 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청소일 : 2011. 3. 13.
o 총 비용 : 210,000원(청소 후 지급)
o 청소범위 : 입주 청소, 살균 서비스
o 특별 사항 : 방1 피톤치드 서비스 제공
o 투입인원 : 5명
※ 계약시 투입인원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3명, 피신청인은 2명을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청소 당일 남자 1명과 여자 4명 등 총 5명을 투입하여 3시간 동안 청소함.
(2) 피해 내용(신청인 주장)
o 붙박이장 바닥 찍힘, 주방 바닥 긁힘, 청소상태 불량, 샤워기 변기에 이용
(3) 피해 금액(신청인 주장)
o 청소 비용 : 210,000원 환급
o 바닥재 손상 부분 원상 복구 : 255,000원(견적비용)
o 샤워기 교체비 : 53,400원(구입비용)
o 정신적 손해배상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청소대행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⑤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 손해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소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입회하였고 청소비용 잔금 지급시에 바닥재 손상 등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는바, 신청인이 홈페이지에 작성한 후기를 삭제하는 경우 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계약과 달리 임의로 5명이 투입하여 3시간만에 청소를 마무리 하였고, 신청인에 제시한 사진을 볼 때 청소상태가 미흡하며, 바닥 등에 훼손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소비용의 경우 10% 상당인 21,000원, 샤워기 교체 비용 금 54,300원, 바닥 손상 복구비용 금 255,000원, 합계 금 33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7.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33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7.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33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