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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요가원 이용 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1-09-16 조회수 11728
수정일 2011-09-16
조회수 11728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년 3월부터 4개월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요가원을 이용하기로 하고 대금 4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갑자기 요가 강습시간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용이 어려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용 기간만큼의 대금을 공제한 후 적정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위약금 10%, 부가세 10%, 카드수수료 5% 등 약 20여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만 카드 매출을 취소해 주겠다고 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원래 강습 시간이 오후 3시반이었는데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오후 3시로 앞당기는 바람에 요가원을 다닐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약 해지한 것이므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없고, 부가세 및 카드수수료 공제도 납득할 수 없으며, 회원권에 사용 기간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7월 1일까지로 되어 있고 같은 해 4월 4일에 해지하였으므로 납부한 이용대금 40만 원중에서 실제 이용일수 34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적정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자체 보관하고 있는 예약 신청서에 이용 기간이 ‘2011년 2월 9일부터 3+1개월’로 되어 있으므로 실제 이용일수는 2011. 2. 9.부터 해지 통보일인 같은 해 4. 4.까지로서 총 55일이 되고 여기에 위약금, 부가세,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은 11만 원 정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이용 대금 : 금 400,000원
o 이용 시간 : 주 3회
o 이용 기간
- 신청인 제출 회원 계약서 : 2011. 3. 2 - 2011. 7. 1.
- 피신청인 제출 예약 신청서 : 2011년 2월 9일부터 3+1개월
※ 피신청인이 제출한 예약 신청서에는 이용 기간이 2011년 ‘2월’ 9일부터 3+1개월로 되어 있으나 ‘2월’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원래 월수를 까맣게 지우고 그위에 2월이라고 고쳐 쓰여 있음.
(2) 사건 진행 경과
o 2010. 11. 8. 요가원 최초 등록 후 이용
o 2011. 2. 9. 재 등록 및 대금 40만 원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
o 같은 해 4. 4. 피신청인이 강습 시간을 당초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3시로 앞당긴다고 통보하였고 강습 시간 변경에 따라 신청인은 요가원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환급을 요구함.
o 같은 해 5. 4.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피신청인 회원 약관
o ‘갑’ 핫요가 ○○○ ‘을’ 핫요가 ○○○ 회원이라 칭함
o 제3조 ‘을’은 회원 탈회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입회한 회원의 탈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2. 사망, 유학, 질병 등 본 요가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의 동의하에 탈퇴가 가능하다.
3. 환불금은 부가세 10%, 사용기간 월 정산금액(1일 이용도 월기준) 공제 후 환불. 카드 사용 시 카드 수수료 5% 공제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금액 및 배상금액
- 계약상 이용 기간 : 122일(2011. 3. 2. - 같은 해 7. 1.)
- 실제 이용 기간 : 34일(2011. 3. 2. - 같은 해 4. 4.)
- 환급 금액
· 실제 이용 금액 111,475원 = 400,000원×(34일/122일)
· 환급 금액 = 400,000원 - 111,475원 = 288,525원
- 배상금액 = 40,000원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용 금액(55일에 해당하는 금액), 위약금, 부가세,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공제하면 11만 원 정도만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이용 약관 제3조 제3항 가운데 신용카드 수수료 5% 공제 규정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3항에 위배되고, 부가세 10% 공제 규정은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무효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이 제시한 예약 신청서에 보면 이용기간 표시란의 시작월을 수정한 흔적이 있어 입증 자료로서의 신빙성을 결여하고 있는 반면, 신청인이 제시한 회원 계약서에 보면 이용 기간이 ‘2011. 3. 2. - 2011. 7. 1.’로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로서 신청인이 2011. 4. 4.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된 점, 이 사건 계약 해지는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강습시간 변경에 따라 신청인이 불가피하게 피신청인의 요가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데 기인한 것이므로 여기에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보상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한 이용 대금 총액 400,000원 중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 금액 111,475원(=400,000원×34일/122일)원을 공제한 금 288,525원에 대금 총액 400,000원의 10%인 금 40,000원의 위약금을 합한 금 32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7. 4.까지 신청인에게 금 328,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7. 4.까지 신청인에게 금 328,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