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원피가 쉽게 찢어지는 모피조끼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11-09-16 | 조회수 | 10659 |
---|---|---|---|
수정일 | 2011-09-16 | ||
조회수 | 10659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11.말경 피신청인의 운영하는 매장에서 모피조끼를 270,000원에 구입하고 1개월 정도 착용하였으나 등 부위를 포함하여 네 군데 정도가 쉽게 찢어지는 하자가 발생함.
|
||
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구입 후 1개월 정도 착용하던 중 원피가 찢어지는 하자로 수선을 받았으나 수선 후에도 동일 하자가 다시 발생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하자 발생이 예상되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10. 11. 조각 밍크로 제작된 조끼를 판매하였고, 판매 당시 신청인에게 제품의 특성을 설명하며 조심스럽게 입어야 함을 안내하였으며 2개월 후 신청인의 과실로 제품이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고객관리 차원에서 수선비 70,000원을 부담하고 수선 처리하였으며 재래시장의 특성상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보상처리는 어렵다고 주장함. |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제품 구입 시기 및 가격 o 구입시기 : 2010. 11.말경 o 구입가격 : 270,000원 (2)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11. 4. 6.) o 이 건 제품의 현재 상태를 살펴본 결과, 기간 경과에 따른 산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구입시기 등을 고려할 때 소재상의 불량으로 판단됨. 나.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복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원단 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 ① 수리 → ② 교환 → ③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2010. 11. 조각 밍크로 제작된 조끼를 판매하였고, 판매 당시 신청인에게 제품의 특성을 설명하며 조심스럽게 입어야 함을 안내하였으며 2개월 후 신청인의 과실로 제품이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고객관리 차원에서 수선비 70,000원을 부담하고 수선 처리하였으며 재래시장의 특성상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보상처리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기간 경과에 따른 산화 현상으로 구입시기 등을 고려할 때 소재상의 불량" 이라고 판단된 점, 원단불량의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수리 이후에는 교환하도록 규정된 점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모피조끼를 교환하여 줌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7. 4.까지 신청인에게 모피조끼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7. 4.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0. 11.말경 피신청인 매장에서 구입한 모피조끼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