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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콘도회원권 대금등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1-09-16 조회수 10155
수정일 2011-09-16
조회수 10155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6. 17. 피신청인 영업사원 이○○이 10년 동안 매년 32일간 콘도를 이용할 수 있고, 무료 숙박권(6장)과 제주도 관광권(2박 3일)이 제공되며 신용카드로 결제시 할부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회원권 대금(990,000원)을 3개월 할부 결제하였으나 당초 설명과 다르고 실익이 없어 계약 해지를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영업사원 이○○이 이 사건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카드로 선 결제하면 할부 이자를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구입 초기부터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고, 실제 이용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990,000원)의 환급과 신용카드 할부 이자(31,620원) 및 계약후 현재까지의 법정 이자 등을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관련 법률에 의거 중도해지 처리해줄 의사는 있고, 이건 당시 영업사원인 이○○이 오래전 퇴사하여 신청인의 신용카드 할부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으나 원만한 처리를 위해 결제대금 990,000원과 신용카드 할부 이자를 지급할 의사는 있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상품명 : ○○○ CLASS GOLD
o 계약일 : 2008. 6. 17.
o 계약자 : 김○○(신청인)
o 이용 기간 : 10년
o 사용 일수 : 연간 32일
o 회원 번호 : 9346**
o 결제 방법 : 신용카드(3개월 할부)
o 결제 대금 : 금 990,000원(입회금)
o 피신청인 시설이용 관리규정 및 약관 내용
- 시설이용 관리규정
제8조(시설 이용 관리비 및 수수료 등)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시설 이용 및 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각 시설별 기준의 시설 이용 관리비와 수수료를 받는다.(단, 시설이용 기준에 따라 선납 받을 수 있으며, 불이행시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 약관
제2조(가입 및 보유기간) ③ 납부한 금액(990,000원)은 회원기간 만료 후 현금 또는 무료 숙박으로 제공되며 회원기간 종료 시점으로 30일 이내 접수한다.
제8조(가입 및 취소) 고객은 입회일로부터 계약 해지시, 14일 이전에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첨부해야 하며, 구두상의 철회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계약 체결 및 취소 경위(신청인 진술)
o 신청인은 2008. 6. 17. 피신청인 영업사원 이○○이 전화를 해 와 콘도에 당첨되었다고 하며 무료 숙박권(6매) 및 제주 관광권(2박3일)과 10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3개월 할부로 결제시 추후 이자를 돌려준다고 하여 결제하였음(※ 무료 숙박권 및 제주 관광권 모두 사용하지 않음).
o 신청인은 이건 콘도에 대하여 신뢰가 가지 않아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2010. 7. 26. 피신청인 윤○○ 대리에게 전화하여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동 콘도회원권은 10년 후 반납하기로 되어 있다며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재차 박○○ 팀장에게 전화로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이를 거부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8조 제1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자 등(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같다)은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o「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②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o 계약 금액 : 990,000원
o 공제 금액 : 306,052원
- 이용 일수 해당 금액 : 207,052원(990,000원×764일/3,653일)
※ 신청인은 이건 콘도회원권 구입한 직후부터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다고 하나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신청인의 진술 중 담당자를 확인하여 통화한 기록이 있는 2010. 7. 26. 해지 의사 통지시점으로 봄.
- 위약금 : 99,000원(총 계약 금액의 10%)
o 환급 금액 : 683,948원(990,000원 - 306,052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영업사원 이○○이 이 사건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카드로 선 결제하면 할부 이자를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구입 초기부터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고, 실제 이용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990,000원)의 환급과 신용카드 할부 이자(31,620원) 및 계약 후 현재까지의 법정 이자 등을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입회신청서에 피신청인이 신용카드 할부 이자를 지급해주기로 한다는 별도의 기재 내용이 없고, 시설이용 관리규정 제8조(시설 이용 관리비 및 수수료 등)에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시설 이용 및 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각 시설별 기준의 시설 이용 관리비와 수수료를 받는다.(단, 시설이용 기준에 따라 선납 받을 수 있으며, 불이행시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계약해지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은 콘도 분양 계약이 아닌 콘도를 10년 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음을 인정하는 2010. 7. 26.에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무료 숙박권 6매 및 제주 2박 3일 관광권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환급금 683,948원 및 지연배상금을 환급함이 상당하나, 이 금액은 당초 피신청인이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지급 의사를 표명했던 금액 1,021,620원(회원권 대금 990,000원+신용카드 할부 이자 금 31,620원)보다 적으므로 피신청인이 제시했던 금액 1,021,620원으로 조정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무료 숙박권 6매 및 제주 2박 3일 관광권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21,62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무료 숙박권 6매 및 제주 2박 3일 관광권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21,62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