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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온라인 강의 중도 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조정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1-09-16 조회수 10615
수정일 2011-09-16
조회수 10615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1. 22.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독학사 가정학과 1~4단계 과정을 계약한 뒤 교재 및 콘텐츠 비용 3,4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용하던 중 같은 해 3. 3.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실제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 및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홈페이지에 명시된 회원 약관에 따라 배송 후 2주일이 지난 교재는 환급액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신청인이 이 같은 약관에 동의하였기에 교재에 대한 환급은 불가하며, 콘텐츠 이용료는 실제 사용 일수가 아닌 과목당 50,0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회원계약서 주요 내용
o 등록자 : 조○○
o 등록일자 : 2011. 1. 22.
o 등록학과 : 가정학과 1∼4단계
o 계약기간 : 2011. 1. 22. ~ 2012. 1. 21. (등록일 기준)
o 납부액 : 3,400,000원(신용카드 3개월 할부결제)
(2) 이용 현황
o 교재(전공서적) : 1∼4단계(총 13과목) 중 1단계 사용(5과목)
o 온라인콘텐츠 이용기간 : 37일(2011. 1. 26.~2011. 3. 3.)
(3) 사건 진행 경과
o 2011. 1. 22.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학과 1∼4단계를 계약하고 교재 및 온라인 콘텐츠 비용 3,400,000원을 결제함(3개월 카드 할부결제).
o 2011. 1. 26. 총 13과목의 교재를 받고, 2011. 2. 15. 기출문제를 받았으나 학습 진행의 어려움을 느껴 같은 해 3. 3.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함(홈페이지에 환급 요청 글 게재).
o 2011. 3. 11. 피신청인에게 환불 신청서를 교부 받음.
※ 신청인은 2011. 1. 22. 귀사와 유료계약을 맺고 가정학과 1~4단계 3,400,000원을 납입하였으나 2011. 3. 3. 환불을 요구하여 교재(13과목×100,000원=1,300,000원) 및 콘텐츠(250,000원, 5과목×5만원×1개월) 위약금(340,000원, 등록금의 10%)을 제외한 1,510,000원을 환불 처리하기로 한다. 지급 후 양 당사자는 차후 이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 등을 포함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회원 약관
- 제19조(환불 및 반환 규정)
① ○○○○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또는 구매 계약 철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미 지급 받은 당해 결제대금을 7영업일 이내에 환불한다. 단, ○○○○학사고시에 문제가 없을 시에 위약금 10%는 회원이 부담한다. 그리고, 교재 및 문제집은 포장지를 개봉한 경우 환불이 되지 않는다.
② 환불의 경우 교재는 출판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2주일이 지난 경우에는 환불료에서 제외한다. 단 교재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교재를 바꿔줄 수 있다.
⑦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구매계약시의 가격에서 교재비와 모의고사, 요점정리 등의 해당 가격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동영상 강의료는 동영상 수강 실 수강 시작일에 상관없이 교재 배송일로부터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한달로 계산하여 과목별로 일금 5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불한다. 각 달별, 각 과목별로 5만 원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실제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 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공제금액
o 이용료 : 344,657원[(3,400,000원÷365일)x37일]
o 위약금 : 340,000원(3,400,000원x10%)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회원 약관에 배송 후 2주일이 지난 교재는 환급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이 이 같은 약관에 동의하였으므로 교재에 대한 환급은 불가하며, 콘텐츠 이용료는 실제 사용 일수가 아닌 과목당 금 50,0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온라인 수강 계약은 이용기간이 1년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계속적 거래로 볼 수 있고, 동 법 제30조에 의하면 계속적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 후 1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한 신청인에게 총 이용요금의 1/2를 초과하는 1,890,000원을 공제하겠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총 납부한 금 3,400,000원에서 이용료 금 344,657원, 위약금 금 340,000원을 공제한 금 2,715,000원(1,000원미만 버림)을 신청인으로부터 교재 전부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교재를 반환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위 금원을 환급하지 않으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배상하여야 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교재 전부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2,71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3영업일 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교재 전부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2,715,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3영업일 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