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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에 비치된 난로에 탄 점퍼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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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1-09-16 조회수 19502
수정일 2011-09-16
조회수 19502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1. 3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이용하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한 후, 카운터 옆에 비치된 전기난로에 신청인이 착용한 점퍼가 타는 피해가 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의 주점에서 노래를 부른 후 약간의 취기로 인해 카운터 바로 옆의 전기난로가 있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과정에서 카운터 맞은 편에 놓여 있는 전기난로가 카운터와 너무 가까이 있어서 패딩점퍼가 타게 된 것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게 될 경우 일정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뜨거운 전기난로가 카운터 옆에 너무 가까이 놓여 있어 열에 약한 의류의 경우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또한 전기난로에 대해 신청인에게 제대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은 것도 피신청인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전기난로가 놓여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신청인 본인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므로, 피신청인에게 상당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맥주 10병을 동료와 함께 나눠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중 옷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계산을 마친 후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카운터 옆 벽면에 놓여 있던 전기난로에 온기를 쬐던 중 전기난로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가 옷이 훼손된 것이며, 또한 계산 당시 신청인이 크게 취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카운터 바로 옆에 놓여 있는 빨간색을 띠고 열기가 나오는 전기난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잘 보이는 곳에 비치된 전기난로 앞에 서서 불을 쬐는 성인에게 옷 훼손을 조심하라고 해야 할 정도의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현장 상태
o 전기난로와 카운터 사이의 거리는 약 1.5m 정도 떨어져 있고, 전기난로 또한 작은 것이라, 2011. 2. 2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사건담당자가 카운터 앞에 서 있어도 열기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정도였음.
o 전기난로와 카운터간의 거리, 전기난로의 크기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카운터 앞에 서서 계산할 경우 섬유 재질에 관계없이 의류가 훼손되기는 힘든 것으로 확인됨.
(2) 사고 당시의 정황에 대한 증언
o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직원은 당시 신청인은 계산을 마친 후 전기난로 쪽으로 두어 걸음을 옮겨 등을 전기난로에 가까이 댄 채로 서서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은 동료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피신청인은 손님의 왕래가 많아 일을 보던 중 등 뒤에 옷이 눌어 붙는 것을 보고 신청인에게 알렸다고 주장함.
o 신청인도 계산을 하던 과정이 아닌 계산을 마치고 카운터 앞에 서서 동료가 나오기를 기다린 것은 맞다고 인정함.
(3) 의류 내역(신청인 주장 중심)
o 2010. 11. 마운틴하드웨어 죽전점에서 점퍼를 270,000원에 구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잔존가 : 구입가의 80%(216,0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마친 후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동료를 기다리던 중 전기난로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가 옷이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많으므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통로 벽면에 전기난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갖추거나 가까이 가지 않도록 안내 표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 소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다만, 전기난로는 카운터 1.5m 맞은편 벽면에 세워져 있었고 붉은 색을 띠고 있어 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전기난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신청인의 부주의로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 책임이 더 크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7.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43,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7.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43,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