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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중도 해지한 실내골프연습장 잔여 이용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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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1-07-20 조회수 9742
수정일 2011-07-20
조회수 9742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5. 13. 피신청인과 1년간 헬스장 및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6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신청인이 같이 운동하는 동료들에게 골프 자세 등에 대하여 알려 주는 문제로 피신청인과 분쟁이 발생되어 2011. 1. 20. 이용계약을 해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타인에 대한 골프 레슨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그만 둔다면 잔여 대금을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신청인은 이후 이용을 중단하고 같은 달 24. 라커키까지 반납하였으나 현재까지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조속한 잔여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은 개업 기념으로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체결되었던 것이므로 이용기간을 감안할 때 반환할 잔액이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0. 5. 13.
o 용역명 : 골프연습 및 헬스
o 이용기간 : 1년(2010. 5. 13. ~ 2011. 5. 12.)
o 이용금액 : 600,000원
o 중도해지일 : 2011. 1. 20.(피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계약해지함)
o 이용일수 : 253일
(2) 사건 진행 경과(계약 및 피해구제 신청 경위)
o 신청인은 건물 외벽 및 길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보고 피신청인을 방문, 계약하고 운동함.
o 초기에는 1개월 정도 여자 레슨프로가 있었고, 그 후에는 피신청인이 직접 레슨을 담당하였음.
o 신청인은 주로 새벽 시간에 운동을 하였는데, 그 시간대에는 골프 레슨을 해 주지 않아 골프를 처음 하는 분들에게 가끔 본인이 알고 있는 운동 지식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음.
o 피신청인이 2011. 1. 20. 신청인에게 타인에 대한 골프 레슨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그만 둔다면 잔여 대금을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신청인은 이후 운동을 중단하고 같은 달 24. 라커키까지 반납하였으나 환급 처리해 주지 않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0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제8조 제2항 관련)
1. 바. 환급 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산정
(1) 총 이용 금액 : 600,000원
(2) 공제 금액 : 475,890원
o 위약금 : 60,000원(총 이용 금액의 10%)
o 실제 이용 금액 : 415,890원(=600,000원×253일/365일)
(3) 환급 금액 : 124,110원(=600,000원-475,89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건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은 개업 기념으로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체결되었던 것으로 이용기간을 감안할 때 반환할 잔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2011. 1. 20. 신청인의 계약 해지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소비자기본법 시행령」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환급 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 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총 이용금액 600,000원을 기준으로 체육시설업에 관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253일의 이용 요금 415,890원과 총 이용 금액의 10%인 위약금 60,0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12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124,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5.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124,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