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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중도 해지한 실내골프연습장 잔여 이용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11-07-20 | 조회수 | 9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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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1-07-20 | ||
조회수 | 9742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5. 13. 피신청인과 1년간 헬스장 및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6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신청인이 같이 운동하는 동료들에게 골프 자세 등에 대하여 알려 주는 문제로 피신청인과 분쟁이 발생되어 2011. 1. 20. 이용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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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타인에 대한 골프 레슨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그만 둔다면 잔여 대금을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신청인은 이후 이용을 중단하고 같은 달 24. 라커키까지 반납하였으나 현재까지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조속한 잔여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은 개업 기념으로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체결되었던 것이므로 이용기간을 감안할 때 반환할 잔액이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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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0. 5. 13. o 용역명 : 골프연습 및 헬스 o 이용기간 : 1년(2010. 5. 13. ~ 2011. 5. 12.) o 이용금액 : 600,000원 o 중도해지일 : 2011. 1. 20.(피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계약해지함) o 이용일수 : 253일 (2) 사건 진행 경과(계약 및 피해구제 신청 경위) o 신청인은 건물 외벽 및 길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보고 피신청인을 방문, 계약하고 운동함. o 초기에는 1개월 정도 여자 레슨프로가 있었고, 그 후에는 피신청인이 직접 레슨을 담당하였음. o 신청인은 주로 새벽 시간에 운동을 하였는데, 그 시간대에는 골프 레슨을 해 주지 않아 골프를 처음 하는 분들에게 가끔 본인이 알고 있는 운동 지식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음. o 피신청인이 2011. 1. 20. 신청인에게 타인에 대한 골프 레슨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그만 둔다면 잔여 대금을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신청인은 이후 운동을 중단하고 같은 달 24. 라커키까지 반납하였으나 환급 처리해 주지 않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0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제8조 제2항 관련) 1. 바. 환급 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산정 (1) 총 이용 금액 : 600,000원 (2) 공제 금액 : 475,890원 o 위약금 : 60,000원(총 이용 금액의 10%) o 실제 이용 금액 : 415,890원(=600,000원×253일/365일) (3) 환급 금액 : 124,110원(=600,000원-475,89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건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은 개업 기념으로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체결되었던 것으로 이용기간을 감안할 때 반환할 잔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2011. 1. 20. 신청인의 계약 해지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소비자기본법 시행령」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환급 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 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총 이용금액 600,000원을 기준으로 체육시설업에 관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253일의 이용 요금 415,890원과 총 이용 금액의 10%인 위약금 60,0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12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124,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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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5.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124,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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