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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인해 계약 해제한 국외여행 위약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11-07-20 | 조회수 | 9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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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1-07-20 | ||
조회수 | 9816 | ||
사건개요 |
신청인 외 가족 11명은 2011. 2. 7. 피신청인과 뉴질랜드 여행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경유지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지진이 발생하여 계약 해제를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위약금 945,000원을 공제한 후 환급하였는 바, 공제한 위약금의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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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지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 해제를 한 것이고, 피신청인의 위약금 공제에 대해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했으나 피신청인은 위약금을 공제한 후 계약금을 환급했으므로, 공제된 위약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진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할 당시 여행 담당자가 항공편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고 크라이스트처치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진피해가 없어 관광지를 대체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이 계약을 해제하여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거 이미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약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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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계약 사항)
o 상품명 : 뉴질랜드 남북섬 8일(여행일정 : 2011. 3. 11. ∼ 3. 18.) o 계약금 : 2,000,000원(상품가격은 22,800,000원) o 계약일 : 2011. 2. 7. o 계약해지일 : 2011. 2. 22.(출발일로부터 17일전) o 위약금 : 945,000원(2명을 제외한 10명분) o 여행일정 - 1일차(3. 11) : 인천공항 출발(17:00) - 2일차(3. 12) : 오클랜드 도착후 관광 ⟶ 로토로아로 이동후 숙박 - 3일차(3. 13) : 로토로아 관광 및 숙박 - 4일차(3. 14) : 로토로아 ⟶ 오클랜드 관광 ⟶ 크라이스트처치(항공편) 숙박 - 5일차(3.15) : 크라이스트처치 ⟶ 마운트쿡 ⟶ 와나카로 이동후 숙박 - 6일차(3.16) : 와나카 ⟶ 퀸스타운 ⟶ 밀포드사운드 ⟶ 퀸스타운 숙박 - 7일차(3.17) : 퀸스타운 ⟶ 크라이스트처치 관광 ⟶ 20:00 크라이스트처치 ⟶ 오클랜드(항공편) 이동 후 숙박 - 8일차(3.18) : 09:55 오클랜드 출발 ※ 뉴질랜드 지진상황 - 발생 일시 : 2011. 2. 22.(규모 6.3, 미국지질조사국) - 피해 규모 : 사망 166명, 1만여 채 가옥 철거 및 10만여 채 가옥 수리, 경제적 손실 약 150억 달러 추정 나. 피신청인 계약서 주요 내용 o 상기 여행일정표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은 경우 여행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o 예약취소 시 수수료에 관한 규정 - 출발일 19-10일 전 취소 : 여행경비의 5% 배상 다. 관련 기준 o「국외여행 표준약관」 -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 제1항 제1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호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였어도 항공편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고, 신청인에게 크라이스트처치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진피해가 없어 관광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음에도, 신청인이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여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급을 완료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위약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여행하고자 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는 2011. 2. 22.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하여 166명이 사망한 지역이고, 여행 일정 중 지진이 발생한 크라이스트처치 일정은 4일차 저녁 숙박, 7일차 전일 관광으로 실제 6일 관광 일정 중 1.5일에 해당되며, 크라이스트처치는 여행 일정 중 항공편을 이용하는 지역으로 크라이스트처치를 통해 북섬에서 남섬으로 이동하고, 귀국일에도 크라이스트처치를 통해 북섬 오클랜드공항으로 이동하는 등 일정상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신청인이 계약을 해제한 것은 여행 일정 중 중요한 지역인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의 지진발생에 따른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므로, 지진으로 인한 신청인의 계약 해제 요구에 여행 일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계약 해제를 하여 위약금을 부과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 제2호에 따라 신청인에게 기공제한 위약금 945,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마. 결론 피신청인은 2011. 6.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945,000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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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6.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945,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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