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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가구 할부구입계약 청약철회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11-07-20 | 조회수 | 1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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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1-07-20 | ||
조회수 | 11853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11. 21. 울산 중구 학성동 소재 피신청인 1의 매장에서 소파와 식탁을 2,850,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피신청인 2의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 결제하였으며, 같은 해 11. 22. 피신청인 1에게 해약을 요구하자, 피신청인 1은 주문제작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대금의 15%에 해당하는 427,500원의 위약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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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게 계약금 환급(신용카드 결제 취소)을 요구하고, 피신청인 2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 지급 정지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들(사업자)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주문한 소파(모델번호 N-4*)는 아이보리 색상 제품으로 초콜릿 색상의 제품이 없는데, 계약 당시 신청인이 초콜릿 색상으로 요구하여 주문제작한 제품이므로 제품 대금의 15%에 해당하는 427,500원의 위약금을 신청인에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취소하지 않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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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계약일 : 2010. 11. 21. o 상품명 : 소파(○○ 모델번호 N-4*), 식탁 o 대금 : 2,850,000원(소파 205만 원, 식탁 80만 원) o 계약금 : 1,000,000원(신용카드 3개월 할부) (2) 사건 진행 경과 o 청약 철회일 : 2010. 11. 22. o 내용증명 우편 발송일 : 2010. 11. 24. (각 피신청인) o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주문한 소파(모델번호 N-4*)는 아이보리 색상이며 초콜릿 색상의 제품이 없다고 주장함. o 신청인은 소파 계약 당시 피신청인 1이 초콜릿 색상이 있다고 하였으며, 색상에 대하여 별도 주문 제작을 요구하지 않았고, 계약 다음날 피신청인 1이 청약철회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그 다음날 청약철회를 거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함. o 계약서에 ‘색상 초콜릿색’으로, 거래 명세표에는 ‘초코 주문 색상’이라고 수기로 작성되어 있음. o 피신청인 1의 상호명은 ‘○○○가구’이나 이 사건 소파는 ‘○○’이라는 제작 업체에 피신청인 1이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됨. o 신청인이 결제한 계약금 100만 원은 3회에 걸쳐 결제 완료되었고, 피신청인 2가 가지고 있으며, 피신청인 1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고 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o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③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제3항에 따라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o 제9조(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①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간접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 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o 제10조(청약철회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가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할부거래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계약금 또는 할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할부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계약금 및 할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1.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2.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8조 제3항에 따른 청약을 철회하는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3영업일 ④ 할부거래업자는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제8조 제3항에 따른 청약을 철회하는 서면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제공자에게 재화 등에 대한 할부금의 청구를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신용제공자로부터 해당 재화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용제공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신용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할부거래업자로부터 할부금의 청구를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할부금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⑥ 할부거래업자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지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을 지불하게 한 경우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소비자가 환급받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신용제공자가 제5항에 따른 환급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지연하여 신용제공자로 하여금 소비자에 대한 할부금의 환급을 지연하게 한 경우에는 그 할부거래업자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⑩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소비자에게 청약의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7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5) 선금 지불 후 물품 배달 전 해약 시 ①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주문 제작형 가구인 경우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전, 총 제품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주문한 소파(모델번호 N-4*)는 아이보리 색상 제품으로 초콜릿 색상의 제품이 없는데, 계약 당시 신청인이 초콜릿 색상으로 요구하여 주문제작한 제품이므로 제품 대금의 15%에 해당하는 427,500원의 위약금을 신청인에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취소하지 않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주문제작 상품 여부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색상 초코색’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주문 제작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신청인이 이 사건 할부계약 3일 후 할부거래업자인 피신청인 1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적법하게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고, 신용제공자인 피신청인 2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이상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신청인 1은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청약철회 의사가 적힌 서면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용제공자인 피신청인 2에게 할부금의 청구를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금 1,000,000원이 3개월 할부로 결제완료 되었는바,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각 3개월 할부결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별도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1. 6.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피신청인 1은 위 금원에 대한 각 3개월 할부결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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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1. 6.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 1은 위 금원에 대한 각 3개월 할부결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