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한 의류 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11-07-20 | 조회수 | 12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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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1-07-20 | ||
조회수 | 12314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12. 4. 피신청인 매장에서 검정색코트와 자켓 등 의류 2종을 구입하고 대금 320,000원을 지불하였는데, 검정색코트 사이즈가 맞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틀 후 피신청인에게 옷을 반품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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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반품한 의류 대금 320,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의류 2종에 대하여 교환은 가능하나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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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계약일 : 2010. 12. 4. o 제품 구입가 : 금 320,000원(검정색코트 : 15만 원, 자켓 : 17만 원) (2) 사건 진행 경과 o 반품일 : 2010. 12. 6. o 신청인의 반품 사유 : 검정색코트는 사이즈가 맞지 않고, 자켓은 양쪽 균형이 맞지 않으며, 색상과 디자인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9조(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복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 불만 : 교환 또는 환급(구입 후 7일 이내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은 가능하나 구입가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3항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 불만 : 교환 또는 환급(구입 후 7일 이내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의류 교환이 아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의류 구입 대금 3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6.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3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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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6.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32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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