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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한 의류 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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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1-07-20 조회수 12314
수정일 2011-07-20
조회수 12314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12. 4. 피신청인 매장에서 검정색코트와 자켓 등 의류 2종을 구입하고 대금 320,000원을 지불하였는데, 검정색코트 사이즈가 맞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틀 후 피신청인에게 옷을 반품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반품한 의류 대금 320,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의류 2종에 대하여 교환은 가능하나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계약일 : 2010. 12. 4.
o 제품 구입가 : 금 320,000원(검정색코트 : 15만 원, 자켓 : 17만 원)
(2) 사건 진행 경과
o 반품일 : 2010. 12. 6.
o 신청인의 반품 사유 : 검정색코트는 사이즈가 맞지 않고, 자켓은 양쪽 균형이 맞지 않으며, 색상과 디자인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9조(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복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 불만 : 교환 또는 환급(구입 후 7일 이내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은 가능하나 구입가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3항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 불만 : 교환 또는 환급(구입 후 7일 이내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의류 교환이 아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의류 구입 대금 3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6.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3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6.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32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