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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애완견 질병 발생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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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1-06-09 조회수 10559
수정일 2011-06-09
조회수 10559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11. 5. 피신청인으로부터 백색 푸들 강아지를 금 1,000,000원에 구입한 뒤 설사 증세로 3일째 되는 날 피신청인에게 돌려주었으나 폐사하였고, 그 뒤 교환 받은 네 마리 강아지 모두 설사, 혈변, 저혈당 등 질병 증세를 보여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첫 애견을 분양받은 2010. 11. 5.부터 5번째 애견을 분양받은 2011. 1. 9.까지 2달이 넘도록 애견 때문에 고통을 겪고 건강한 애견을 분양한다는 신의를 저버린 피신청인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어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분양한 강아지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부주의로 잘 돌보지 못해서 첫 번째 강아지가 폐사한 것이며 나머지 교환한 강아지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내용
o 품종 : 푸들
o 애완경 구입비 : 1,000,000원
o 구입일 : 2010. 11. 5.
(2) 사건 진행 경과
o 첫 번째 강아지
- 구입 후 집에 오자 마자 설사를 하여 피신청인에게 문의한바 강아지는 설사를 할 수 있으니 기다려 보라고 하여 기다려도 동일 증세와 함께 탈수 현상이 생겨 문의한바, 피신청인이 데려 오라고 하여 데려가니 치료후 돌려 준다고 함.
- 2010. 11. 11. 강아지를 데리러 갔더니 죽었다고 함.
o 두 번째 강아지
- 품종 : 포멜라이안
- 2010. 11. 17. 600,000원을 추가지급(총 1,600,000원 지급)
- 저혈당으로 쓰러져 3일만에 고개가 뒤로 젖혀지고 움직이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데려간바, 저혈당이라며 설탕물, 링겔주사를 맞으면 괜찮아진다고 하며, 옆에 있는 애견병원에서 치료한 후 데려가라고 하나 또 죽을 것 같아서 거부함.
o 세 번째 강아지
- 품종 : 잉글랜드 코카
- 변을 보고 바로 돌아서서 자기 변을 먹는 모습에 정이 떨어짐.
o 네 번째 강아지
- 품종 : 말티스
- 사료도 못 먹는 아주 어린 강아지로 우유를 먹여 키우라고 하여 거부함.
o 다섯 번째 강아지
- 품종 : 시츄
- 2011. 1. 9.(일) 오후 9시경 데려왔으나, 혈변을 보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 1. 11. 환불을 요구함.
※ 피신청인은 첫 번째 푸들은 죽었다고 하며, 두 번째 강아지도 질병을 주장하나 상태가 괜찮았고 교환을 요구하여 교환해 준 것이라고 하며, 그 외도 질병이 아니고 현재 생존 중이라고 함.
(3) 매매계약서 내용
피신청인이 일정양식에 애완동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환불 X, 교환 O로 표시했으나 신청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필 서명이나 싸인을 하지 않았음.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애완동물판매업, 공정거래거래원회 고시)
- 구입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책임하에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 환급금액의 산정
o 카드결제: 1,600,000원(2010. 11. 5. 1,000,000원, 2010. 11. 17. 600,000원)
o 애완견 구입시 제공 받은 물품(집, 사료, 철망, 외출가방 등) 대금: 279,000원
o 환금금액 : 1,321,000원(1,600,000원-279,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분양한 강아지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부주의로 잘 돌보지 못해서 첫 번째 강아지가 폐사한 것이며 나머지 교환한 강아지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애완견 판매시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 기록,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등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교부하지 않은 점, 구입 후 설사 및 저혈당 증세, 혈변 등의 증세가 발생하는 등 건강한 애견을 판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4번씩이나 교환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애완견 구입비 금 1,600,000원에서 신청인이 애완견 구입시 제공받은 물품 대금에 상당하는 금 279,000원을 제한 액수인 금 1,321,000원을 환급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6. 2.까지 신청인에게 금 1,321,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6. 2.까지 신청인에게 금 1,321,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