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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주문 제작 불이행으로 인한 원목좌탁 구입가 환급 요구
수정일 | 2011-06-09 | 조회수 | 9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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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1-06-09 | ||
조회수 | 9622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10. 7. 피신청인의 가구매장에서 원목좌탁을 보고, 동일한 탁자로 길이만 조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총 대금 530,000원(계약금 100,000원+잔금 43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수차례의 반품 및 재제작 끝에 주문 의뢰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할 수 없다며 기존에 제작해 준 제품을 그냥 사용하라고 하는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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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당시 피신청인의 가구매장에서 원목좌탁을 보고, 동일한 탁자로 길이만 조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20. 제품을 받았는데, 상판이 벌어지고 타카 못이 박혀 있으며 나무가 갈라진 부분이 있는 등 하자가 있어 다음 날 이의제기하자 피신청인이 제품교환을 약속하여 잔금 430,000원을 지급하고 재제작된 탁자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기존 제품과 다리가 다르고 색상과 나무결도 다르게 제작되어 피신청인도 이를 인정하면서 다시 제작을 해주기로 하였고, 또 다르게 제작될 경우 환급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총 5번째까지 반품 및 재제작한 끝에 주문 의뢰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할 수 없다며 기존에 제작해 준 제품을 그냥 사용하라고 하는바, 피신청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원목좌탁의 경우 나무의 천연적인 질감에 따라 조금씩 시각적 차이를 느낄 수 있어 제품의 하자가 아님에도 5회 교환 및 6회 방문하는 등 신청인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과도한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구입가 환급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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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계약일 : 2010. 10. 7. o 상품명 : 원목 좌탁(1,500mm) o 금액 : 530,000원 o 환급 요구 사유 : 5회나 교환받은 이 사건 좌탁이 처음 주문한 것과 다르고,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 요구함. (2) 사건 진행 경과 (하자 내용에 따른 처리 경위) o 2010. 10. 7.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 원목 자연좌탁(1,500mm)을 주문(짜맞춤형 가구) 제작 의뢰함 o 2010. 10. 20.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원목좌탁을 배송 받음. o 2010. 10. 21. : 신청인은 이 사건 좌탁의 상판 부분에 서로 이어지는 부분이 딱 맞지 않고 떠 있고, 타카 못이 박혀 있으며, 나무가 부분적으로 갈라져 있어 교환을 요구함. ※ 피신청인은 상판 위쪽으로 타카 못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o 2010. 10. 31. : 2번째 배송 받은 탁자를 확인하니 탁자 다리가 전시품과 다르게 조립되어 있었고, 색상 또한 탁한 나무색과 우둘투둘한 것으로 제작되어 교환을 요구함. o 2010. 11. 8. : 원목의 색깔이 어두우며, 원목이 처음 무게보다 훨씬 가벼워 밀림 현상이 있어 교환을 요구함 ※ 새로 제작한 것이 아니고 맨 처음 제품을 피신청인이 약간의 수리를 거쳐서 교환한 것이라고 함(신청인 진술). o 2010. 11.경 : 상판 부분에 요철(곰보 자국)이 심하게 나있어 피신청인이 직접 회수해 감. o 2010. 11.경 : 혼자서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탁자를 배송하여 교환을 요구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원목좌탁의 경우 나무의 천연적인 질감에 따라 조금씩 시각적 차이를 느낄 수 있어 제품의 하자가 아님에도 신청인이 과도한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사건의 진행경과를 볼 때, 피신청인이 이 사건 원목좌탁을 5차례나 제재작한 것은 나무의 천연적인 질감 차이를 무시한 신청인의 과도한 주장이라기보다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원목좌탁을 주문과 달리 조잡하게 제작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더 이상의 수리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3항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목좌탁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제품 구입가 금 53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목좌탁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53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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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목좌탁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53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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