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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홈시어터 스피커 수리비 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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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1-06-09 조회수 8967
수정일 2011-06-09
조회수 8967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4. 20. 피신청인이 제조한 홈시어터 스피커를 297,72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2회 보드 교체 수리 받았는데, 2010. 11.경 하자 재발하여 피신청인에게 수리 의뢰한바, 280,000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한다고 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구입 1년 7개월여 만에 구입가에 버금가는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수리가 불가능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수리비 조정 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리 의뢰한 제품을 확인한 결과, DTS보드의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부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DTS보드에는 SMD타입의 1mm 이하 크기의 부품이 200개 이상 들어가 있어 하자 부위를 발견하기 어렵고, 하자 부위를 발견하더라도 전용 장비가 있어야 수리가 가능한바, 이에 국내 대부분의 업체가 DTS보드의 수리가 아닌 교체로 A/S를 진행하며, 국내에는 DTS보드의 수리 장비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해당 부품의 생산 공장(중국)에 의뢰한 부품 생산견적이 $215이며 배송비와 수리 인건비 등을 계산한 수리비가 334,000원이나, 인건비 등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신청인에게 안내한 수리비가 280,000원이므로 더 이상의 수리비 조정은 어렵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제품명 : 홈시어터 스피커
o 구입일 : 2009. 4. 20.
o 구입가 : 297,720원
o 구입처 : 인터넷 쇼핑몰(○○)
(2) 사건 진행 경과
o 2009. 4. 20. : 신청인은 인터넷 쇼핑몰 ○○을 통해 제품을 구입함.
o 2009. 4. ~ 2010. 4.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2회의 수리를 받음.
※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음향보드 1회, 메인보드 1회 교체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수리내역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o 2010. 11.경 : 신청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품을 사용하지 않다가 2010. 11.경 사용하려고 하니 스피커의 소음이 커서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280,000원의 수리비를 안내받음.

나. 관련 고시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o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 부품보유기간 및 내용연수(2009. 1. 1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 정액감가상각법
o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계산) 적용
o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수) × 구입가
- 감가상각비 : 구입가 297,720원 × 19개월/60개월 = 94,278원
- 잔존가치 : 구입가(297,720원) - 감가상각비(94,278원) = 203,442원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해당 부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해당 부품의 생산 공장(중국)에 의뢰한 부품 생산견적이 $215이며, 배송비와 수리 인건비 등을 계산한 수리비가 금 334,000원이나, 인건비 등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신청인에게 안내한 수리비가 금 280,000원이므로 더 이상의 수리비 조정은 어렵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수리 의뢰 시점은 해당 제품의 부품보유기간 이내이므로 피신청인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부품의 개별 생산 비용(대량 생산 대비 높은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수리비가 제품의 잔여가치(정액감가상각한 금액, 약 203,000원)보다 높은 것은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정액감가상각한 금액 203,442원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홈시어터 스피커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2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스피커를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23,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스피커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23,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