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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수입 가죽소파 하자 발생에 따른 구입가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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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1-06-09 조회수 11778
수정일 2011-06-09
조회수 11778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8. 21.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카우치소파, 책상, 책장 등을 구입하고 대금 6,5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0. 5. 소파에 균열과 변색 등 하자가 발견되어 피신청인에게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소파의 균열과 등받이 부분의 변·퇴색(얼룩지는 현상), 소파 받침대의 색상이 이중으로 나타나고 소파 한쪽이 벌어지는(재단 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신청 외 천갈이 업체에 알아본 결과 수리비가 약 200만 원 든다고 하므로 구입가 환급(80% 이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이미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교환·환불은 불가하고, 도색 등 무상으로 수리해 줄 의사는 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계약 일자 : 2009. 8. 18.
o 제품 인도일 : 2009. 8. 21.
o 구입 가구 : 4인용 카우치, 책상, 해리책장, 부조액자, 콘솔
※ 사은품으로 서재 스탠드와 양면시계 받음.
o 가구 구입 가격 : 금 6,550,000원
o 4인용 카우치 구입 가격 : 금 3,30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신청인은 2010. 5. 중순에 소파 가죽의 갈라짐과 탈색 현상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으며, 같은 해 6. 초(제품 구입 약 9개월 후)에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함.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변색 부분은 투톤(그라데이션 효과)색으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o 신청인이 천갈이를 요구하였으며, 가죽 교체비 약 200만 원(신청인이 신청 외 천갈이업체에 알아본 금액) 중 100만 원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함.
o 한국소비자원 직원이 이 사건 소파의 수리 가능 여부와 수리비 정도에 대하여 가죽제품 수리 전문업체(○○소파, 053-424-****) 문의한 결과, 가죽제품에 대한 수리는 도장 또는 원단 교체를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며, 수리비는 가죽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약 35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함.
(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건 담당자 방문조사 내용
o 조사일 : 2010. 12. 21.
o 소파의 제원 : 가로 약 243cm, 세로 약 90cm
o 소파의 원산지 : 수입 가죽 소파(OEM방식으로 중국에서 수입)
o 하자 확인 내용
- 1인용 소파의 앉는 부위 일부가 균열되거나 마모되어 있음
- 소파 등받이 부분 두 곳에 얼룩 형태로 변색됨
- 소파 앉는 부위가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단은 짙은 밤색이나 상단은 옅은 밤색을 띰
- 정면에서 보았을 때 소파의 오른쪽 외곽 부분이 약간 벌어져 있음

나. 관련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파의 품질 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 불량 등)
- 구입일로 부터 1년 이내(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구입일로 부터 1년 이후(유상수리)
o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소파의 균열과 변·퇴색 하자 부분에 대하여 교환·환급은 불가하고 무상으로 도색해 주겠다고 주장하나, 가죽이 밝은 색상의 실로 재봉되어 있는 이 사건 제품의 디자인 특성상 도색을 다시 할 경우 밝은 색상의 실도 함께 도색되어 소파 디자인을 해치게 되므로 도색의 방법으로는 수리가 어렵고, 가죽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방법 또한 하자에 비해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소파는 신청인이 그대로 사용하되 피신청인은 위 하자에 따른 이 사건 소파의 가치하락액 상당 금 7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19.까지 신청인에게 금 7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5. 19.까지 신청인에게 금 7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