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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다르게 가입된 보험의 납입보험료 환급 및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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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1-06-08 조회수 10063
수정일 2011-06-08
조회수 10063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5. 8. 29.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피신청인 '무배당 ○○○○사랑보험2'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같은 해 10월경 피신청인의 담당 설계사가 기존 보험 해지 후 재가입하라고 권유하여 같은 해 10. 31. 기존 보험의 해지를 신청하고, 같은 해 11. 1. 전화로 담당 설계사를 통해 같은 종류의 보험 2건에 가입하여 유지하였으나 청약과 다른 보험이 가입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9. 7.말경 보험증권을 동생이 확인하던 중 피신청인 담당 설계사가 가입 시 알려준 보험료와 보험기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보험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대하여 기존 해지된 보험 내용과 같이 보험기간 연장은 불가능하고, 기존 해지된 보험을 회복하면 신청인이 원하는 만기로 회복은 가능하며, 이 사건 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기납입 보험료를 환급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1차 보험 가입 내용
o 가입일 : 2005. 8. 29.
o 계약자 : 양○○
o 피보험자 1 : 이○○(2000. 7. 6.생, 증권번호 : 11356***)
- 만기일 : 2030. 8. 29.
- 보험기간 : 25년
- 납입기간 : 15년
- 보험료 : 16,100원
o 피보험자 2 : 이○○(2002. 10. 8.생, 증권번호 : 11356***)
- 만기일 : 2032. 8. 29.
- 보험기간 : 27년
- 납입기간 : 15년
- 보험료 : 20,600원
※ 2005. 10. 26. 피신청인 설계사(최○○)가 신청인에게 기존 1차로 가입한 보험의 중도 해지 및 같은 종류로 신규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여 같은 해 10. 31.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중도 해지 및 보험료 환급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약관에 따른 품질보증 해지 처리 후 납입보험료를 환급함.
(2) 2차 보험 가입 내용
o 가입일 : 2005. 11. 1.
o 계약자 : 양○○
o 피보험자 1 : 이○○(2000. 7. 6.생, 증권번호 : 11929***)
- 만기일 : 2026. 11. 1.
- 보험기간 : 21년
- 납입기간 : 15년
- 보험료 : 16,000원
o 피보험자 2 : 이○○(2002. 10. 8.생, 증권번호:11929***)
- 만기일 : 2028. 11. 1.
- 보험기간 : 23년
- 납입기간 : 15년
- 보험료 : 20,700원
※ 2005. 11.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설계사(최○○)의 보험가입 전화 녹음에 따르면 보험가입 동의 여부 질문, 보험료 16,100원, 20,600원, 15년 납입, 이○○은 25년 동안 보장으로 27세까지 보장받고, 이○○은 27세까지 보장받는다는 사실만 통보하고 가입시키겠다고 했으나 실제 보험증권상의 보험료와 보험기간과는 차이가 있음.
(3) 2005. 11. 1. 2차 보험 가입 녹취 내용
피신청인 직원은 “○○ ○○ 보험료가 16,100원/20,600원이구요, 15년 납입하는 거구요. 25년 동안 아이들이 ○○이 같은 경우 5살이잖아요. 27세까지 보장받은 거구요. ○○이도 마찬가지로 27살 될 때까지 보장 받구요. 그 다음에 만기가 되시면 70% 환급받은 거구요.”라고 설명하고, 신청인은 “네”라고 답변함.
(4) 관련 약관
o 제4조 (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단,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친권자 및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5) 손해배상액의 산정 : 금 397,880원
※ 2011. 4. 25. 현재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사법정이율 연 6%로 산정함.
(가) 보험계약 1(11929605)
- 65,952(총 적수)×16,000원/365×0.06= 173,463원
(나) 보험계약 2(11929682)
- 65,952(총 적수)×20,700원/365×0.06= 224,417원

나. 관련 법규
o「보험업법」
-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o「민법」
-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o「상법」
-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대하여 기존 해지된 보험 내용과 같이 보험기간 연장은 불가능하고, 기존 해지된 보험을 회복하면 신청인이 원하는 만기로 회복은 가능하며, 이 사건 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기납입 보험료를 환급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모집인이 이 사건 1차 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인 2005. 10. 29. 신청인에게 위 보험을 해지하고 같은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한 행위는 보험업법 제97조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되고, 2차 보험 가입 시 청약으로 간주되는 전화통화 녹음 내용에 따르면 피신청인 직원은 보험료가 16,100원 및 20,600원이고, 보장기간도 이○○은 25년 동안 보장으로 27세까지 보장받는다고 설명하였고, 그 내용으로 신청인이 청약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는 보험료가 16,000원 및 20,700원이 납부되고 있었고, 보장기간도 각 21년, 23년간 보장받는 내용으로 계약내용이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신청인의 청약내용과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보험계약 내용이 다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청약내용으로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의사표시 불일치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입한 보험료 금 2,422,000원 및 위 보험료에 대한 이 사건 조정결정일인 2011. 4. 25.까지 상법 제54조에서 정한 연 6% 이율로 산정한 이자 금 397,880원를 합한 금 2,81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6. 7.까지 신청인에게 금 2,819,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6. 7.까지 신청인에게 금 2,819,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