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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 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1-06-08 조회수 12921
수정일 2011-06-08
조회수 1292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7. 29.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켓을 구입하였는데 요청한 사이즈가 아니어서 2010. 8. 5. 피신청인에게 구입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흰색 마 자켓을 구입하면서 사이즈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주문시 첨부내용에 55(S)사이즈로 보내주되 FREE 사이즈의 경우는 그냥 배송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M사이즈를 보내와 의류를 착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제품 교환이나 구입 대금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에게 판매한 의류는 판매 목적이 아닌 코디용으로 제조된 것이나 신청인의 요구에 의해 부득이 판매한 것이므로 반품을 받을 수 없으며, 신청인이 요구한 55사이즈는 M사이즈로서 신청인에게 배송된 물품과 일치하므로 신청인의 구입 대금 환급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계약 내용)
o 구입 물품 : 흰색 마 자켓
o 금액 : 55,500원
o 계약 일자 : 2010. 7. 29.
o 배송 일자 : 2010. 8. 1.
o 청약철회 일자 : 2010. 8. 5.

나. 관련 법률 및 고시
o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복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6)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 - 교환 또는 환급(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판매한 의류는 판매 목적이 아닌 코디용으로 제조된 것이고 신청인의 요구에 의해 부득이 판매한 것이므로 반품을 받을 수 없으며, 신청인은 55사이즈를 요구했고 M사이즈는 55사이즈로 신청인이 요구한 사이즈와 일치하므로 신청인의 구입 대금 환급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구입했고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기한 내에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를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제품의 대금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24.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의류를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 55,5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5. 24.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의류를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 55,5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