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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곰팡이와 좀벌레 발생한 장롱 세트 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11-05-25 | 조회수 | 10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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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1-05-25 | ||
조회수 | 10564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8. 25. 피신청인의 대리점에서 진열 중이던 장롱을 금 2,40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2010.초부터 장롱에 흰색 곰팡이와 작은 좀벌레가 발생하여 같은 해 7.말경 피신청인에게 보증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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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구입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장롱에 흰색 곰팡이와 좀벌레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몇 차례의 청소 및 니스칠, 락스 처리를 하였음에도 한두 달 후에는 다시 곰팡이와 좀벌레가 생기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보증수리를 거부하여 현재까지도 장롱에 아무것도 수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해당 대리점에서 이 사건 장롱을 1년 이상 진열품으로 비치하다가 신청인에게 판매하였고, 신청인이 1년 이상 사용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자택의 습기 등으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서 품질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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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계약일 : 2009. 8. 25. o 구입 금액 : 금 2,400,000원(신용카드 3개월 할부 결제) o 제품명 : 12자 르네상스 장롱세트(옷장, 이불장, 정리장) - 규격 : 1,080×686×1,890(mm)(옷장, 이불장, 정리장 모두 동일 규격) - 표면재 : 합판, 화장합판, PB, MDF, 하드보드, PVC(모두 동일) - 표면가공 : 우레탄 도장, UV도장(모두 동일) (2) 사건 진행 경과 o 2009. 8. 25. 이 사건 장롱 구입 o 2010.초 흰색 곰팡이와 작은 좀벌레가 발생하기 시작함. o 2010. 7.말 피신청인에게 보증수리를 요구함. o 2010. 7. 22. 피신청인 대리점주(○○점 정○○) 현장 출장 o 2010. 7. 29. 피신청인 본사 담당자(물류팀 호○○) 현장 출장 - 가구에서 발생하는 좀벌레는 0.5cm 이상의 까만색 벌레인데 확인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좀벌레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흰색 곰팡이만 발견하였으나, 이는 장롱과 벽면의 간격을 약 4cm정도로 좁게 설치하여 통풍이 잘되지 않고 집안에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바, 장롱과 벽면의 간격을 10cm이상 이격시킬 것을 권고하였음(피신청인 진술). - 신청인은 당시 피신청인이 방 안에서 재도장 작업을 하려고 하여 방 안에서 하지 말고 장롱을 회수해가서 외부에서 재도장 작업 후 재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하였다고 주장함. (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처리 담당자 현장조사 결과 o 일자 : 2010. 9. 6. o 조사내용 - 현장 확인 결과, 옷장과 이불장 등의 모든 서랍에서 좀벌레로 추정되는 아주 작은 벌레들이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함. - 옷장, 이불장 등 전면에 약간의 흰색 곰팡이가 발생되었고, 옆면은 5분의 1정도의 면적에 흰색 곰팡이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됨(방 벽면이나 같은 방에 있는 다른 가구에는 곰팡이 없음). - 티슈로 닦아 보니 없어지기는 하나, 신청인은 몇 차례의 청소 및 니스칠, 락스 처리 후에도 곰팡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옷장과 이불장 등이 설치된 공간은 단독 주택 1층이고, 채광과 환기가 잘 되는 남향이며, 거실과 작은 방 등 다른 곳도 살펴보았으나 결로 현상과 누수 여부 등 곰팡이 발생 유발 요인은 발견할 수 없었음. - 신청인은 옷과 이불들을 모두 빼두어 이 사건 옷장과 이불장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나. 관련 고시 (1)「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좀 등 벌레 발생시 :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o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해당 대리점에서 이 사건 장롱을 1년 이상 진열품으로 비치하다가 신청인에게 판매하였고, 신청인이 1년 이상 사용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자택의 습기 등으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서 품질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처리 담당자의 현장 조사 결과, 이 사건 장롱이 설치된 공간은 단독 주택 1층으로서 채광과 환기가 잘 되는 남향이며, 결로 현상과 누수 여부 등 곰팡이 발생 유발 요인이 없음에도 장롱 전면 및 옆면에 희색 곰팡이가 발생되어 있고(방 벽면이나 같은 방에 있는 다른 가구에는 곰팡이 없음), 모든 서랍에서 좀벌레 유충으로 추정되는 작은 벌레들이 있음이 육안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장롱의 목재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3항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장롱을 회수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구입가 금 2,4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은 2011. 5. 4.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장롱을 회수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4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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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5. 4.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장롱을 회수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4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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