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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사무실에서 통화 불가능한 휴대폰 계약 해지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1-05-25 조회수 11602
수정일 2011-05-25
조회수 11602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10. 18. 피신청인의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2월 대전 유성구 원촌동 소재 회사로 이직하였으나 회사 내에서 전화통화가 불가능하여 피신청인에게 중계기를 설치해 주거나 휴대폰 계약해지를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통화가 가능하도록 내부 혹은 외부에 중계기를 설치하여 주거나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근무하는 건물에 통화품질 개선 장비(중계기)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계열의 건물주가 피신청인측 중계기 설치를 거절하여 설치할 수 없었고, 휴대폰 계약해지 요구는 이를 들어줄 경우 유사한 해지신청이 매우 많이 들어올 것이 우려되므로 신청인의 요구대로 위약금 없는 해지는 수용할 수 없음(위약금 800,000원).
판단
가. 사실 관계
o 계약내용 및 진행사항
- 2010. 10. 18. 휴대폰 할부 구매(1,320,000원/24개월 할부)
- 요금제 : ○○○ ○○요금제(월 55,000원 약정)
- 2010. 12. 6. 신청인이 대전 유성구 원촌동 소재 ○○에너지 기술원으로 이직하였으나 사무실에서 전화통화가 불가능하고 전화기에 "서비스 안됨"으로 표시되어 피신청인에게 통화품질 개선을 요청
- 신청인은 사무실에서 통화가 가능한 휴대폰을 하나 더 구매하여 사무실에서는 새로 마련한 휴대폰을 사용하고 사무실 외부에서는 두 휴대폰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요금도 기본요금만 나오도록 ○○○ ○○요금제에서 월 39,286원 기본요금제로 변경함.

나. 관련법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동통신 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주 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인 경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 계약해지 및 해지 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 기기 포함하여 반품)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통화품질 개선 장비(중계기)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계열의 건물주가 중계기 설치를 거절하여 설치할 수 없었고, 휴대폰 계약해지를 수용할 경우 유사한 해지신청이 다발할 것이 우려되어 신청인의 위약금 없는 해지요구를 거절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통신사업자로서 원활한 통화품질이 가능하도록 제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바, 계약당시 피신청인이 통화 불능(품질 불량) 지역이나 장소가 있을 수 있다는 데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고, 건물주의 중계기 설치 거절을 신청인의 고의나 과실로 볼 수 없으며, 달리 통화불능에 대해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요청을 수용하여「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휴대폰을 회수하고(신청인의 단말기 반환 및 잔여 단말기 할부구매 대금 채권 부존재 확인),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금 39,286원의 50%인 금 19,643원을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동전화 단말기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 대하여 반환일 이후의 잔여 단말기 할부구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2011. 5. 9.까지 신청인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채권 중 금 19,643원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