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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현금 보관증 기재 금액에 상당한 의류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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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1-05-19 조회수 8894
수정일 2011-05-19
조회수 8894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10. 16. 피신청인 매장에서 여성 의류를 60,000원에 구입한 후 개인 사정으로 반품하고 피신청인에게 현금보관증을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10. 6.초 현금보관증에 상당하는 의류 제공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현금 보관에 관한 영수증을 교부해 주었으므로 현금 보관증에 기재된 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고객에게 현금보관증을 교부할 때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신청인에게는 표지(원본)와 복사되는 속지 중 복사본을 교부하는데, 신청인은 표지를 소지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계약 내용)
o 물품 구입 일자 : 2009. 10. 13.경
o 물품 종류 : 여성 의류(상의)
o 구입 대금 : 60,000원
o 반품 사유 : 디자인, 불편감 등으로 반품함
o 반품 일자 : 2009. 10. 16.
o 현금 보관증 교부 내용 : 피신청인 직원 최○○이 간이 세금계산서에 "현금보관"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서명하게 한 후 교부함.(기재 금액 60,000원)

나.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의복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고객에게 현금보관증을 교부할 때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신청인에게는 표지와 복사되는 속지 중 복사본을 교부하는데, 신청인은 표지를 소지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2009. 10. 16. 피선청인 매장에서 여성의류를 60,000원에 구입하고 7일 이내에 디자인 불만으로 반품하였고, 피신청인은 구입대금을 환급하는 대신 신청인에게 현금보관증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현금보관증을 교부할 당시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보관증의 필체가 피신청인의 필체와 동일한 점을 피신청인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신청인에게 금 60,000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함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2.까지 신청인에게 금 60,000원에 상당하는 의류를 인도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5. 2.까지 신청인에게 금 60,000원에 상당하는 의류를 인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