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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학원 중도 해지에 따른 수강료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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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1-04-04 조회수 11898
수정일 2011-04-04
조회수 11898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1. 10. 피신청인 학원에서 포토샵 한달 과정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수강료 18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등록 당일 1회 수강 후 2011. 1. 12.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므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의해 산정한 수강료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산정한 환급 금액 120,000원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수강료가 250,000원이나 끝까지 수업을 듣는 조건으로 할인을 적용하여 180,000원을 받았으므로 1회 수강 후 중도 해지로 인한 환급 금액 산정은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이 경우 환급 금액은 96,670원이라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o 계약 금액 : 180,000원(신용카드 결제)
o 수강 기간 : 1개월(2011. 1. 10. ∼ 2011. 2. 9.)
o 수강 예정 횟수 : 10회(1, 3주 : 월, 수, 금, 주 3회/ 2, 4주 : 화, 금, 주 2회)
o 개강일 : 2011. 1. 10.
※ 피신청인은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함을 설명하였다고 하며 수강료 250,000원이 기재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시함.
o 계약 해지일 : 2011. 1. 12.(2회 수강 전 전화로 해지 통보)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해지
※ 해지 시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수강료 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 등)
②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 하여 수강료 등을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3]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o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환급 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 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 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수강료 반환기준 [별표3]과 기준 동일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수강료가 250,000원이나 할인하여 180,000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중도 해지로 인한 환급 시에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환급 금액이 96,670원이라고 주장하나, 수강료의 환급 금액 산정 기준은「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실제 결제 금액인 180,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신청인은 월 10회 강의 중 1회 수강 후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 해당되어「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 12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 4. 11.까지 금 1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 4. 11.까지 금 12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