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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가입시 납부한 설비비 환급 요구
수정일 | 2011-04-04 | 조회수 | 9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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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1-04-04 | ||
조회수 | 9449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11. 3. 신청 외 통신사에 가입하면서 전화를 이전하였는데, 2010. 8.경 피신청인에게 전화 개통 가입시 납부했던 설비비 242,000원의 환급을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2005. 5. 24. 창구 환급 처리하였고, 관련서류는 보관기준 경과로 폐기하여 없으며, 전산상으로만 환급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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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전화 개통 가입시 납부했던 설비비를 환급받을 경우 전화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여 지금까지 환급받지 않고 있었는바, 조속한 설비비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2. 6. 14. 설비비형에서 가입비형으로 변경하였다가 2002. 6. 18. 취소 처리한 적이 있으나, 2005. 5. 23. 영업점에서 다시 신청인에게 설비비형에서 가입비형으로의 변경을 안내하고, 신청인이 이를 승낙하여 신청인의 부산은행계좌로 금 190,000원(전환 가입비 6만 원 제외)을 환급 조치키로 했다가 신청인의 요청으로 2005. 5. 24. 창구 환급 처리하였는바, 창구 환급시 교부되는 영수증은 보관기준 경과로 확인이 불가하고, 전환 가입비 6만 원은 소멸성으로서 해지하더라도 더 이상 환급금액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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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가입현황 o 가입자 : 신청인 서○○ o 가입 전화번호 : 051-417-**** o 가입 일자 : 1980. 9. 20. 개통 o 가입 금액 : 250,000원(설비비 : 242,000원, 장치비 : 8,000원) o 가입 유형 : 설비비 부담형 ※ 설비비 부담형이란, 2001. 4. 14.까지 가입한 계약자로서 설비투자에 드는 설비비를 부담하고 전화설치 및 개통에 따른 장치비를 별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임(단,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자가 부담한 설비비를 돌려줌). → 시내전화이용약관 제4조(계약의 종류) 제1항 제3호 (2) 사건 진행 경과 o 1980. 9. 20. : 전화 최초 가입 o 2002. 6. 14. : 설비비형에서 가입비형으로 변경 o 2002. 6. 18. : 가입비형 취소 o 2005. 5. 23. : 설비비형에서 가입비형으로 안내, 신청인의 부산은행계좌로 환급 조치키로 함. o 2005. 5. 24. : 신청인의 요청으로 창구 환급으로 변경 ※ 2002. 6. 14.부터 2005. 5. 24.까지의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해 신청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함. o 2009. 11. 3. : 신청 외 통신사 가입, 전화 이전 o 2010. 8.경 : 피신청인에게 개통 가입 설비비 환급 요구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2005. 5. 24. 신청인의 요청으로 설비비형에서 가입비형으로 변경하면서 창구에서 금 190,000원(전환 가입비 6만원 제외)을 환급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전산기록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가입 시 납부한 금 250,000원 중에서 장치비 8,000원을 제외한 설비비 242,000원을 신청인에게 조속히 환급함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4.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242,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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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4.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242,000원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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