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소파 계약 후 계약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11-03-17 | 조회수 | 10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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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1-03-17 | ||
조회수 | 10189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6. 10. 피신청인과 식탁 및 소파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원을 지급한 뒤 소파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 직원의 권유로 다른 소파를 구입하기로 하였고, 그 후 계약 해제와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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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소파 구입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200,000원에 해당하는 다른 제품을 구입하기를 원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소파만 판매하겠다고 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소파가 배송되는 날 계약 해제를 통지하여 배송 비용 등 큰 손해를 입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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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1차 계약 관련 사항 - 계약 일자 : 2010. 6. 10. - 계약 물품 : 4인용 소파, 오토만 6인용 식탁 - 계약 금액 : 200,000원 - 물품 대금 총액 : 3,800,000원 - 납품 일자 : 2010. 7.말 o 2차 계약 관련 사항 - 계약 일자 : 2010. 6. 13. - 계약 물품 : 4인용 소파 - 계약 금액 : 200,000원 - 물품 금액 : 2,000,000원 - 납품 일자 : 2010. 8. 3. - 계약 해제 : 2010. 6. 14. 전화로 통보하였다고 함.(신청인 주장) 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상품-가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선금지불 후 물품 배달 전 해약시 1.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 배달 3일전까지 : 계약금에서 물품 대금의 5% 공제후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 차례 걸쳐 계약내용을 변경하였고, 소파가 영업점에 배송되는 날 신청인이 계약을 해제하여 계약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 배달일은 2010. 8. 3.이고, 신청인이 2010. 6. 10.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6. 14. 계약해제를 하였는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가구 배달 3일 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에서 물품 대금의 5% 공제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200,000원에서 2차 소파 구입 대금 2,000,000원의 5%를 공제한 금 1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2.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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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2.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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