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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소파 계약 후 계약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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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1-03-17 조회수 10189
수정일 2011-03-17
조회수 10189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6. 10. 피신청인과 식탁 및 소파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원을 지급한 뒤 소파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 직원의 권유로 다른 소파를 구입하기로 하였고, 그 후 계약 해제와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소파 구입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200,000원에 해당하는 다른 제품을 구입하기를 원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소파만 판매하겠다고 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소파가 배송되는 날 계약 해제를 통지하여 배송 비용 등 큰 손해를 입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1차 계약 관련 사항
- 계약 일자 : 2010. 6. 10.
- 계약 물품 : 4인용 소파, 오토만 6인용 식탁
- 계약 금액 : 200,000원
- 물품 대금 총액 : 3,800,000원
- 납품 일자 : 2010. 7.말
o 2차 계약 관련 사항
- 계약 일자 : 2010. 6. 13.
- 계약 물품 : 4인용 소파
- 계약 금액 : 200,000원
- 물품 금액 : 2,000,000원
- 납품 일자 : 2010. 8. 3.
- 계약 해제 : 2010. 6. 14. 전화로 통보하였다고 함.(신청인 주장)

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상품-가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선금지불 후 물품 배달 전 해약시
1.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 배달 3일전까지 : 계약금에서 물품 대금의 5% 공제후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 차례 걸쳐 계약내용을 변경하였고, 소파가 영업점에 배송되는 날 신청인이 계약을 해제하여 계약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 배달일은 2010. 8. 3.이고, 신청인이 2010. 6. 10.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6. 14. 계약해제를 하였는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가구 배달 3일 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에서 물품 대금의 5% 공제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200,000원에서 2차 소파 구입 대금 2,000,000원의 5%를 공제한 금 1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2.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2.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