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항상 소비자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마음에 들지 않는 점퍼와 벨트 구입가 환급 요구
수정일 | 2011-03-17 | 조회수 | 10737 |
---|---|---|---|
수정일 | 2011-03-17 | ||
조회수 | 10737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5. 29. 피신청인으로부터 점퍼와 벨트를 구입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같은 해 6. 1.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환급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현금보관증(209,000원)을 발행해 주어 분쟁이 발생됨.
|
||
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 구입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조속히 구입 가격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급요구는 수용할 수 없고, 이미 구입가 상당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으므로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함. |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물품 구입 및 반품 내역 o 구입일 : 2010. 5. 29. o 구입물품 및 가격 : 바지 2점, 티셔츠 1점, 벨트 1개, 점퍼 1점 o 반납 일자 및 물품 : 2010. 6. 1, 벨트1개, 점퍼 1점(209,000원) ※ 신청인은 동 물품을 구입, 자녀에게 선물하였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하지 않고 피신청인을 방문, 반납하였다고 함. o 피신청인의 조치 내역 : 구입가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현금보관증을 발행해 교부함. (2) 피신청인의 매장 현장 조사 결과 o 조사일시 : 2010. 7. 23. o 현장 조사시 "반품 불가, 교환은 7일 이내"라는 글자가 적힌 메모지가 대금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 붙어 있음. o 피신청인은 위 메모지가 평소에는 계산대 옆의 벽면에 붙여 놓았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계산대 옆의 모니터에 옮겨 붙여 놓았다고 답변함. o 피신청인은 수년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해 와 대부분의 고객들은 구입한 제품에 반품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주장함. o 신청인 물품 구입 당시 반품 불가한 점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 조사자가 피신청인의 점포에 반품 불가 메모지가 붙어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신청인은 당시 그와 은 메모지는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방문,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힘(현장 조사시 신청인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 - 조사당일 저녁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방문, 이 사건 물품 대금 결제 당시 신용카드 결제가 잘 되지 않아 3번 정도 대금 결제를 시도하였고, 그때 계산대 근처에 반품이 불가하다는 메모지는 없었으며 그와 같은 메모지가 있었다면 구입 여부를 다시 검토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자 피신청인은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함. 나. 관련 법률 및 고시 (1)「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의복류 :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 -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급요구는 수용할 수 없고, 이미 구입가 상당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으므로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복류에 대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소비자기본법」제9조 제3항에서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미 작성해준 현금교환증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대금 209,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미 작성해준 현금교환증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09,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미 작성해준 현금교환증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09,000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