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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고시원 이용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11-01-26 | 조회수 | 9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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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1-01-26 | ||
조회수 | 9760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9. 27.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고시원을 같은 해 9. 30.부터 10. 29.까지 1개월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같은 해 10. 6. 피신청인 측에 구두로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이용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다음날 키를 반납하고 퇴실하면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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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0. 9. 27.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고시원을 같은 해 9. 30.부터 10. 29.까지 1개월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원과 예치금(보증금) 2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다음 날인 9. 29. 잔금 400,000원 지급하여 이용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피신청인 측에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이용료 환급을 요구하였는바, 총 1개월의 이용계약 기간 중 8일만 이용한 후 해지하였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입실 당시 신청인에게 개인사정으로 퇴실하는 경우 환급이 불가함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실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받았으므로 예치금(보증금) 20,000원만 환급 가능하고, 이용료는 환급 불가하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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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이용계약 및 해지 내용 o 계약일 : 2010. 9. 27. o 계약금액 : 500,000원 o 예치금 : 20,000원 o 계약기간 : 2010. 9. 30. ~ 같은 해 10. 29.(1개월) o 이용기간 : 2010. 9. 30. ~ 같은 해 10. 7.(8일간) o 계약해지 : 2010. 10. 7. 내용증명 우편 발송 ※ 예치금(보증금) 20,000원은 퇴실시 이미 환급받음. (2) 피신청인 입실계약서 주요 내용 2. 입실료 관련 규정 ① 원생 개인사정과 원내 부적응 등의 이유로 퇴실 시 예약금(계약금 포함) 및 기 납입한 입실료 환불은 불가한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0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o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원 운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② 개시일 이후 -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의 산정 o 이용금액 : 500,000원 o 공제금액 : 166,666원(고시원 이용금액의 1/3 해당액) o 환급금액 : 333,333원(=500,000원-166,666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입실 당시 신청인에게 개인사정으로 퇴실하는 경우 환급이 불가함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실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받았으므로 이용료는 환급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1개월 이상 재화 등을 제공하는 계속적 거래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계속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바, 피신청인의 입실계약서 중 '원생 개인사정과 원내 부적응 등의 이유로 퇴실 시 예약금(계약금 포함) 및 기 납입한 입실료 환불은 불가한다.'라는 내용은 위 법에 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동법 제45조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총 1개월의 이용계약 기간 중 8일간 이용한 후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고시원 이용료 500,000원의 2/3 해당액인 33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 3.까지 신청인에게 금 333,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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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1. 3.까지 신청인에게 금 333,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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