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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보관증 기재 내용의 순금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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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1-01-26 조회수 9694
수정일 2011-01-26
조회수 9694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6. 10. 16. 자신의 회사에서 근속함으로써 귀금속 전문점인 피신청인 매장에서 금 5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물품 보관증을 받은 후, 2008. 2. 피신청인에게 금 5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만들어 놓은 금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향후 언제든지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2010. 8. 2.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다시 지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거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8. 2.경 근무지가 미국으로 예정되어 있어 피신청인에게 금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준비된 금이 없다고 하면서 향후 언제든지 금을 교환해 줄 수 있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미국에게 근무를 마치고 피신청인에게 금을 요구하게 된 것이므로,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언제든지 금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금 5돈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금 보관증 발급 시점이 2006년 경이고, 당시 금 1돈당 가격이 6만원 가량이었으나 현재는 당시 가격의 3배에 이르고 있어 금을 제공해 줄 수 없고, 당시 시세인 1돈당 6만원에 상당하는 현금 3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증서 내용 : "보관증"이라고 기재됨
o 발행 일자 : 2006. 10. 16.
o 품명 : 반지 순금
o 중량 : 5돈, 18.75g
o 기재 사항 : "상기 물품을 정히 보관함" 이라고 기재함.
o 신청인 성명 : 보관증 상단에 신청인 성명인 "김○○"이 기재되어 있음.
※ 보관증은 신청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한 것임.
(2) 사건 진행 경과
o 2008. 2. 신청인이 보관증 기재 내용의 순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준비되지 않았다며 지급하지 않음(신청인 주장)
o 2010. 8.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순금을 요구함.
(3) 금 시세
o 2010. 11. 17. 기준 순금 1돈(3.75g) 시세는 금 182,800원임.
* 2006년 금 시세는 1돈당 약 70,000원임.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금 보관증 발행일로부터 오랫동안 순금 제공을 요구하지 않았고, 현재 금 시세가 보관증 발급 당시 보다 현저하게 상승되어 금 보관증 발행 당시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 300,000원 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 보관증 발행일인 2006. 10. 16.로부터 3년 10개월이 경과한 2010. 8. 2.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금 5돈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바, 위 보관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어 신청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위 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에 따라 5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므로, 조정결정일 당시의 금시세를 적용한 금 914,000원(182,800원×5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2.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914,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12.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914,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