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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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보관증 기재 내용의 순금 지급 요구
수정일 | 2011-01-26 | 조회수 | 9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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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1-01-26 | ||
조회수 | 9694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10. 16. 자신의 회사에서 근속함으로써 귀금속 전문점인 피신청인 매장에서 금 5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물품 보관증을 받은 후, 2008. 2. 피신청인에게 금 5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만들어 놓은 금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향후 언제든지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2010. 8. 2.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다시 지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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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8. 2.경 근무지가 미국으로 예정되어 있어 피신청인에게 금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준비된 금이 없다고 하면서 향후 언제든지 금을 교환해 줄 수 있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미국에게 근무를 마치고 피신청인에게 금을 요구하게 된 것이므로,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언제든지 금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금 5돈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금 보관증 발급 시점이 2006년 경이고, 당시 금 1돈당 가격이 6만원 가량이었으나 현재는 당시 가격의 3배에 이르고 있어 금을 제공해 줄 수 없고, 당시 시세인 1돈당 6만원에 상당하는 현금 3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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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증서 내용 : "보관증"이라고 기재됨 o 발행 일자 : 2006. 10. 16. o 품명 : 반지 순금 o 중량 : 5돈, 18.75g o 기재 사항 : "상기 물품을 정히 보관함" 이라고 기재함. o 신청인 성명 : 보관증 상단에 신청인 성명인 "김○○"이 기재되어 있음. ※ 보관증은 신청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한 것임. (2) 사건 진행 경과 o 2008. 2. 신청인이 보관증 기재 내용의 순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준비되지 않았다며 지급하지 않음(신청인 주장) o 2010. 8.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순금을 요구함. (3) 금 시세 o 2010. 11. 17. 기준 순금 1돈(3.75g) 시세는 금 182,800원임. * 2006년 금 시세는 1돈당 약 70,000원임.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금 보관증 발행일로부터 오랫동안 순금 제공을 요구하지 않았고, 현재 금 시세가 보관증 발급 당시 보다 현저하게 상승되어 금 보관증 발행 당시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 300,000원 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 보관증 발행일인 2006. 10. 16.로부터 3년 10개월이 경과한 2010. 8. 2.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금 5돈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바, 위 보관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어 신청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위 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에 따라 5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므로, 조정결정일 당시의 금시세를 적용한 금 914,000원(182,800원×5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2.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914,000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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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12.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914,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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