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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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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1-01-26 조회수 10764
수정일 2011-01-26
조회수 10764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6. 7. 17. 장례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신청인 상조서비스 회원에 가입하고 회비 780,000원을 일시에 납입하였으나, 최근 상조업계의 횡령사고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안하다고 생각되어 2010. 5.중순경 피신청인에게 중도 해지 및 환급금 지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산정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환급금 100% 지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금 280,000원까지 환급할 용의는 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회원증서 기재 기준)
o 회원명 : 박○○
o 계약일 : 2006. 7. 17.
o 회원번호 : 0607****
o 상기자는 골드회원임을 인증합니다.
(2) 이 사건 약관의 주요 내용(골드 회원 약관)
회사와 회원가입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장례토탈서비스 골드회원으로 가입약관을 체결합니다.
o 제1조(계약의 목적) 가입자는 회원 약관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역무 행사 제공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고 회사는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역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o 제4조(역무 행사의 제공시기 및 비용정산)
① 가입자는 언제든지 규약에 따라 역무행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가입자가 역무 행사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상품액(2,500,000원)을 발인 전까지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단, 장례토탈 서비스 혜택 내용 중 수의 제공 요청시 잔액 300,000원을 회사에 지급하면 당사는 언제든지 수의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o 제5조(계약의 해지) 회원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납입한 가입비를 해지요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상환해 드립니다.(단, 15일 이후에는 회원 가입비로 현대해상상해보험과 회원관리비, 공증비 등 제반업무 비용으로 사용하므로 반환할 수 없습니다.)
(3) 회비 납입 현황
o 780,000원(일시납)
※ 역무행사 제공시 2,500,000원 추가 납입 조건
(4) 해지 통보
o 신청인이 2010. 5.경 피신청인에게 중도 해지 및 환급금 지급을 요구함.
(5)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2010. 6. 15. 발급, 신청인 제출)
(가) 결정 내용
o 수급자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일반수급자
(나) 결정기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다) 결정일 : 2002. 8. 13.(부산 사상구청에 확인)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0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o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일시불 등으로 납입한 경우(일시에 특정금액을 납입한 후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품의 해지 : 초기 납입금액의 80.5%(단, 계약 이후 소비자가 기초생활자로 된 경우에는 전액 환급)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지 환급금 산정
o 780,000원×80.5%= 627,9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은 계약기간이 장기이고 소비자들은 계약 이후 서비스를 받기 전 요금을 선불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를 유추 적용하여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조서비스 이용 계약은 2010. 5.경 신청인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은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 후 15일이 지난 이후에는 회원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약관 제5조 단서는「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 이후 소비자가 기초생활자로 된 경우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이 사건 상조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일인 2006. 7. 17. 이전인 2002. 8. 13.에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있었으므로 전액을 환급받기는 어렵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초기 납입한 금액 780,000원의 80.5%인 금 627,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2.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627,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12.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627,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