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콘도 회원권 계약 불이행에 따른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0-09-15 조회수 10168
수정일 2010-09-15
조회수 10168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4. 28. 피신청인 측으로부터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계약기간 10년의 콘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320,000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면서 무료 숙박권을 매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09. 5. 20.까지 무료 숙박권을 받지 못해 피신청인측 직원(○○○)에게 이의를 제기한바, 필요할 때 주겠다며 연락을 회피하여 같은 해 6. 3. 피신청인 측에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계약 시 매년 제공하기로 한 무료 숙박권(주말 5박, 평일 10박)이 제공되지 않는 등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계약해제 및 규정에 의한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 당시 영업사원으로부터 무료 숙박권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여 일부 사용을 하였으며, 이후 제공하지 못한 무료 숙박권에 대해서는 계약대로 제공할 계획이였으나, 회사 자금 사정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들은 해당 대리점으로부터 신청인이 지불한 가입비의 일부(약 10%)만을 송금받은 상태이므로 신청인의 가입비 환급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상품명 : VIP 멤버쉽 콘도회원권(회원번호:HPR281-017**)
o 계약일 : 2008. 4. 28.
o 계약금액 : 1,320,000원
o 계약기간 : 10년
o 계약내용 : 입회 계약서 참조(첨부파일)
※ 수기 특약 : 매년 주말 5박 평일 10박 무료이용권 나감
※ 현재까지 신청인이 사용한 무료 숙박권 사용금액은 170,000원으로 확인됨.
(2) 사건 진행 경과
o 2008. 4. 28. ○○△△리조트 회원 가입
o 2008. 6. 1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10개월 카드 수수료 108,595원을 보상 받음.
o 2009. 6. 3. 계약 시 매년 제공하기로 한 무료 숙박권이 제공되지 않아 피신청인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한국소비자원에 2차 피해구제를 신청함.
(3) 피신청인 측 변동 사항
o 상호 및 주소
- 입회 계약서에 명기된 (주)○○△△리조트 상호에 대하여 피신청인 측은 ‘○○’라는 단어의 사용에 제약이 생기면서 계약서상에 동 단어를 삭제하고 (주)△△리조트로 정정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오류라고 주장하나 법원 등기 사항을 확인한 결과, 해당 법인이 최초 설립된 2008. 2. 14. 등기부상에도 (주)△△리조트라는 상호로 등재되어 있어 (주)○○△△리조트라는 상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상호였으며,
- 피신청인 측 예약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주)□&□리조트 상호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호이고 해당 사업장의 정식 상호는 ‘호텔마켓팅’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류상 확인된 내용은 없음.
- 피신청인 사업장 소재지의 경우 등기부상으로는 최초 설립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2번지'에서 2009. 4. 30.부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03’으로 변경되었고 이후에는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변경된 최종 주소지에는 피신청인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 2010. 3. 30. 피신청인 자격으로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한 피신청인 대표 ‘○○○’이 제시한 명함상에는 ‘○○○’이 아닌 ‘○○○’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장 주소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62-3’으로 되어 있었지만 상호가 ‘(주)▲▲제이’로 되어 있음
※ 명함을 제시했던 ‘○○○’은 소비자원 내방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사업장(031-757--56**)으로 연락하면 종업원들도 휴대폰으로만 연락을 받는다며 무조건 모른다고 응답함.
o 임원 변동사항
- 법원 등기부상으로는 2008. 12. 29. 이사(○○○) 1명 사임과 신규 등록 외는 설립 당시와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o 영업 사항 등
- 회원 모집은 피신청인 측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점을 통한 모집을 대행한 것으로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가입을 권유한 영업사원 ‘○○○’은 피신청인 직원이 아닌 대리점 직원으로 확인되었고,
- 회원 가입비의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하여 확인 결과, 결제된 가맹점은 ‘○○○아이알’이었으나 동 가맹점은 2008. 5. 국민은행과 가맹점 약정이 해지된 것으로 확인됨.
- 해당 가맹점 ‘○○○아이알’의 대표는 ‘○○○’로 나타났지만 이 건 계약을 주도한 영업사원 ‘○○○’이 소속되었던 대리점 대표인 ‘○○○’와는 상이한 인물로 확인됨.

나. 관련 법규 및 규정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2조(금지행위 등) ①계속거래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그 밖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4.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소비자분쟁해결기준」(레저용역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회사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들어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나, 피신청인이 2008. 4. 28. VIP 멤버쉽 콘도회원권 계약 시 신청인에게 교부한 계약서에는 '매년 주말 5박, 평일 10박 무료 이용권이 나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무료 숙박권이 제공되지 않아 신청인이 2009. 6. 3. 피신청인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에 의거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레저용역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금액 1,320,000원에서 신청인이 사용한 무료 숙박권 사용금액 17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피신청인 측 사유로 계약해지 시 배상하여야 할 총 이용금액의 10% 위약금 132,000원을 합한 금 1,282,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7.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1,282,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7.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1,282,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