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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 오토바이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10-09-15 | 조회수 | 18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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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0-09-15 | ||
조회수 | 18785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4. 15. 피신청인으로부터 ○○ 오토바이를 금 1,500,000원에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시동불량,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으로 10여 차례 수리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이 되지 않아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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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오토바이의 하자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오토바이 수리 횟수는 4회이고, 나머지는 시트 교환, 엔진 카브레타 청소, 오일 교환, 배터리 충전서비스 등이며, 구입하고 수 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구입대금 전액 환급 요구는 부당하며 본사에 의뢰하여 수리해 주겠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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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제품명 : ○○ 오토바이(흰색) o 구입일 : 2009. 4. 15 o 구입가 : 1,500,000원 ※ 신청인의 중고 오토바이 400,000원에 판매+현금 1,100,000원 지급 o 구입처 : 피신청인 ○○모터샵 (2) 견적서 o 시트교환 o 엔진 카브레타 청소 서비스 o 오일 교환 서비스 o 배터리 충전 서비스 ※ 신청인이 수차례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수리를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수리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견적서 1매만 제출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민법」 -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모터싸이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품질보증기간 및 주행거리 이내의 경우 ·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 엔진 또는 전장부분(점화장치, 충전장치, 시동장치)에 발생한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 환급. ※ 품질보증기간 기준 : 1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10,000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오토바이 수리 횟수는 4회이고, 나머지는 시트 교환, 엔진 카브레타 청소, 오일 교환, 배터리 충전서비스 등이며, 구입하고 수 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구입가 전액 환급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오토바이는 시동불량의 하자로 인하여 4회 수리 받았고 현재도 시동불량 하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위 하자는 엔진 또는 전장 부분(점화장치, 충전장치, 시동 장치)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하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위 부분에 동일하자가 3회째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입대금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오토바이 구입대금 1,5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이 2009. 4. 15. 구입한 ○○ 오토바이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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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이 2009. 4. 15. 구입한 ○○ 오토바이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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