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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 오토바이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0-09-15 조회수 18785
수정일 2010-09-15
조회수 18785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4. 15. 피신청인으로부터 ○○ 오토바이를 금 1,500,000원에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시동불량,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으로 10여 차례 수리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이 되지 않아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오토바이의 하자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오토바이 수리 횟수는 4회이고, 나머지는 시트 교환, 엔진 카브레타 청소, 오일 교환, 배터리 충전서비스 등이며, 구입하고 수 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구입대금 전액 환급 요구는 부당하며 본사에 의뢰하여 수리해 주겠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제품명 : ○○ 오토바이(흰색)
o 구입일 : 2009. 4. 15
o 구입가 : 1,500,000원
※ 신청인의 중고 오토바이 400,000원에 판매+현금 1,100,000원 지급
o 구입처 : 피신청인 ○○모터샵
(2) 견적서
o 시트교환
o 엔진 카브레타 청소 서비스
o 오일 교환 서비스
o 배터리 충전 서비스
※ 신청인이 수차례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수리를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수리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견적서 1매만 제출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민법」
-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모터싸이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품질보증기간 및 주행거리 이내의 경우
·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 엔진 또는 전장부분(점화장치, 충전장치, 시동장치)에 발생한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 환급.
※ 품질보증기간 기준 : 1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10,000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오토바이 수리 횟수는 4회이고, 나머지는 시트 교환, 엔진 카브레타 청소, 오일 교환, 배터리 충전서비스 등이며, 구입하고 수 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구입가 전액 환급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오토바이는 시동불량의 하자로 인하여 4회 수리 받았고 현재도 시동불량 하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위 하자는 엔진 또는 전장 부분(점화장치, 충전장치, 시동 장치)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하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위 부분에 동일하자가 3회째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입대금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오토바이 구입대금 1,5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이 2009. 4. 15. 구입한 ○○ 오토바이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이 2009. 4. 15. 구입한 ○○ 오토바이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