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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6개월 이용권 중도해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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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0-09-15 조회수 11154
수정일 2010-09-15
조회수 11154
사건개요
신청인이 2009. 5. 29. 회사 근처에 소재한 피신청인 스포츠센타에 골프 6개월 코스 회원에 등록하며 대금 660,000원을 지불하고 2009. 6. 1.부터 정상적으로 이용하던 중, 신청인이 직장 이전으로 인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어 2009. 8. 12. 해지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한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해지가 불가능함을 통보하였으므로 해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9. 5. 29.
o 계약기간 : 2009. 6. 1. - 2009. 11. 30.
o 납입총액 : 660,000원
(2) 이용기간 : 2009. 6. 1. - 2009. 8. 12.
(3) 해지통보 내용증명서 발송일 : 2009. 8. 24.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개시일 이후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해지가 불가능함을 통보하였으므로 해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위와 같은 통보를 받았다거나 이를 계약내용으로 합의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2009. 8. 24. 신청인의 해지통보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기 수령한 회비 금 660,000원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 263,279원(660,000 × 73일/183)과 회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금 66,000원을 공제한 금 330,721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8.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33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8.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33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