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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스포츠시설 이용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0-09-15 조회수 11996
수정일 2010-09-15
조회수 11996
사건개요
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와 함께 2009. 8. 19. 피신청인과 3개월간 피신청인의 스포츠시설을 대금 360,000원(180,000원/인)에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는 같은 해 8. 24. 개인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후 환급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8. 26.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 해지 후 환급을 요구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스포츠시설 이용계약 및 해지 관련
o 계약자 : ○현주(신청인), ○랑희(신청인의 배우자)
o 계약일 : 2009. 8. 19.
o 계약 종목 : 헬스 3개월 회원권
o 지급 금액 : 360,000원(180,000원/인, 신용카드 3개월 할부 결제)
o 계약 기간 : 2009. 8. 31. ~ 2009. 11. 30.(3개월)
o 계약 해지 통보
- 2009. 8. 24.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계약 해지 통보
- 2009. 8. 26. 내용증명 우편 발송
o 이용 기간 : 없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o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총 이용금액 : 360,000원(180,000원×2인)
o 공제금액 : 36,000원(18,000원×2인)
- 위약금 : 36,000원(총 이용금액의 10%)
o 환급금액 : 324,000원〔360,000원 - (18,000원×2인)〕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스포츠시설 이용 계약은 이용기간이 3개월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되어 신청인 ○현주 외 1인은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2009. 8. 26. 내용증명에 의한 신청인들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개시일 이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총 이용금액 360,000원에서 위약금 36,000원을 공제한 잔액 324,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8.16.까지 신청인에게 금 324,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8.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324,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