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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하자있는 휴대용 전화기 구입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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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0-09-15 조회수 11791
수정일 2010-09-15
조회수 1179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8. 17. ○○텔레콤 신림동 대리점에서 450,000원에 구입한 휴대용 전화기(○9M LE)에 잦은 하자가 발생하여 여러 번 교환을 받았으나 교환받은 제품도 잡음과 진동 불량, 전원 불량 등의 하자가 있으므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휴대용 전화기 구입 후 겨우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하자로 3회 교환받은 제품에 다시 하자가 있는데도 같은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휴대용 전화기를 3회 교환해준 것은 맞지만 3회 모두 같은 하자에 의한 교환도 아니고,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일단 수리를 받거나 다시 교환 받을 것을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전화기 구입 및 교환 이력
o 구입 제품 모델 : 휴대용 전화기 ○9M LE(일련번호 13782**)
- 전화번호 : 011-852-10**
o 구입일자 : 2009. 8. 17.
o 구입가격 : 450,000원(24개월 할부이자 28,176원 제외)
o 3회 교환(2009. 9. 18.)
- 피신청인이 발행한 교환 사유와 교환 일자가 기록된 교환증은 신청인이 교환 당시 대리점에 반납하여 사실 확인이 어려우나, 3회 교환사실에 대하여는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음.
o 3회 교환 후 발생한 하자
- 피신청인의 관악 서비스센터가 2009. 9. 19. 제품의 불량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교환증을 발급해 줌.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격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휴대용 전화기를 3회 교환해준 것은 맞지만 3회 모두 같은 하자에 의한 교환이 아니었으므로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의 경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게 되면 구입가격을 환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제품 구입 후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제품을 교환받은 사실 및 마지막 교환 후 다시 하자가 발생하여 2009. 9. 19. 피신청인이 이를 확인하고 교환증을 발급해 준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여러 번의 교환에도 불구하고 다시 1개월 이내에 교환을 요하는 중요한 하자가 발생한 이 사건 휴대용 전화기를 반환 받음과 동시에 대금 45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휴대용 전화기(○9M LE, 일련번호 13782**)를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4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휴대용 전화기(○9M LE, 일련번호 13782**)를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45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