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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공연 하루 전 취소 요구한 티켓 환급 요구
수정일 | 2010-09-15 | 조회수 | 10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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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0-09-15 | ||
조회수 | 10856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7. 7. 피신청인의 예매대행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009. 7. 11. 공연하는 ‘[수원]유리상자 스물여덟번째 사랑담기(예매번호 12617**)’를 예매 신청하고 105,6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같은 달 10.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연 취소를 요구하자 마감 시간 이후에 취소 요청을 한 것이므로 환급이 안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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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금액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공연티켓 판매 대행업체로 공연티켓에 관한 권한은 기획사에 있고, 상호간의 약정에 의하여 예매서비스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공연 관람일자 2009. 7. 11. 저녁 7시 30분 ‘수원 유리상자 콘서트’에 대하여 공연 전날인 같은 달 10. 오후 8시에 당사 고객 센터로 취소 요청을 했으며, 당사 고객센터 직원은 당사 마감 규정 시간을 3시간 지난 관계로 처리해 드릴 수 없음을 안내함. 당사는 예매티켓의 취소 및 변경 마감시간을 공연 전일인 평일 오후 5시, 토요일 낮 12시(일, 공·휴일 제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 관련 사항은 예매 완료 시점, 예매 내역 확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인이 본 예매 규정 사항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고지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경우 업무마감 시간 이후에 취소 요청을 한 만큼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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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례
(1) 계약내용 o 계약일 : 2009. 7. 7. o 계약 금액 : 105,600원 o 공연 예정일시 : 2009. 7. 11. 19:30 o 공연 취소일시 : 2009. 7. 10. 20:00 ※ 위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 다툼 없음. (2) 피신청인의 업무시간 피청구인은 예매 및 취소, 변경은 평소에는 21시까지 가능하고, 공연예정 1일 전에는 평일 17시, 토요일 12시까지로 한정 운영하고 있음. 나. 관련 규정 o「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연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관객의 환급 요구시 : 공연일 1일전까지 → 30% 공제 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산정 o 계약 금액 : 105,600원 o 환급 금액 : 105,600원×70%=73,92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상법」제63조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공연티켓 판매대행 업체의 경우, 해당 업계 모든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통일적으로 시행하여, 일반인에게 관행으로 인식되어 상관습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업무시간’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공연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관객의 환급 요구 시 공연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3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공연 1일 전인 2009. 7. 10. 오후 8시경 피신청인의 고객센터를 통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공연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 금액 105,600원에서 30%를 공제한 잔액 7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8.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73,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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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8.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73,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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