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자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비용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0-09-15 조회수 9874
수정일 2010-09-15
조회수 9874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3. 29. 신청인의 자녀 ○수빈을 미국 공립학교 교환학생으로 보내기로 피신청인과 계약한 뒤 11,9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8. 11. 위 자녀를 미국에 보내 호스트패밀리에 입소시켰으나 호스트패밀리 아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같은 해 9. 22. 자퇴서를 제출하고 잔여 프로그램 비용의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호스트패밀리 정보에는 아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아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아들이 자녀 어깨에 손을 올리는 성추행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두 번째 호스트패밀리로 옮겼으나 호스트가 밤에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자녀가 혼자 지내야 하는 등 호스트패밀리를 믿기 어려워 부득이 프로그램을 마칠 수 없었으므로 프로그램 잔여비용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첫 번째 호스트패밀리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으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기관 PAX사에서 다른 호스트패밀리를 구하려는 노력을 다하였고, 계약서에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환불불가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등
o 계약일 : 2009. 3. 28.
o 용역명 : 미국 공립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용
o 프로그램비용 : 11,900,000원(1,000,000원 할인)
※ 비용은 피신청인의 관리비용(서류대행, 인터뷰, 출국 안내 및 미국생활 안내 등) 1/3과 미국재단의 관리비용(학교선정, 호스트패밀리 선정, 체류기간 중 안전등 편의제공, 귀국 시 편의제공 등) 2/3로 구성됨.
o 프로그램 참가자 : ○○○(신청인의 딸, 1992. 10. 15.생)
o 프로그램 기간 : 2009. 8. 5. ∼ 2010. 5. 25.(10개월)
o 프로그램 중단일 : 2009. 9. 22.(미국시간, 자퇴서 제출)
o 중단사유 : 호스트 패밀리 거주 불만족
(2) 사건 진행 경과(당사자 제출 자료 및 진술 종합)
o 2009. 3. 28. 미국 공립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하고 프로그램 비용 11,9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함.
o 같은 해 6. 5. 6,000,000원을, 같은 달 18일에 5,68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함(보험료 780,000원 포함).
o 같은 해 8. 14. 호스트 가정으로 이동하여 입소함.
o 같은 해 8. 16. 호스트 가정의 아들이 위 자녀의 어깨에 손을 올려 지역관리자(coordinator)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위 자녀의 요청으로 임시 호스트 가정으로 이동함.
o 같은 해 8. 25.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자녀의 전학을 위한 서류 및 협조를 요청함.
o 같은 해 8. 26. 새로운 호스트패밀리에 입소함.
o 같은 해 8. 28.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학을 위한 서류 및 협조요청에 대한 답변을 보냄.
o 같은 해 9. 22. 신청인은 자녀를 친척이 거주하는 조지아주로 보내고, 미국의 PAX재단에 자퇴서를 제출함.
(3) 피신청인이 제공한 호스트 패밀리 정보
o 1차 호스트 패밀리
- 구성원 : 어머니(43세), 딸(15세)
- 임시거주 가족 : 없음
o 2차 호스트 패밀리
- 구성원 : 어머니(41세, 음식점 직원), 딸(14세)
(4) 미국 교환학생 참가신청 대행계약서 내용
o 제4조(○○플러스 책임과 의무)
⑥ 지원학생의 현지학교 및 호스트패밀리 배정 및 미배정 등 프로그램 진행관련 제반 사항은 해외기관의 고유한 권한으로 ○○플러스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o 제5조(지원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책임과 의무)
⑤ 지원학생 및 법정대리인은 호스트패밀리 배정이 해외기관의 고유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arrival, temporary) 호스트패밀리에 지원학생을 배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호스트패밀리, 학교 등이 배정되지 아니하여 본 프로그램 진행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 프로그램이란 것을 지원학생 및 법정 대리인은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원치 않는 호스트 배정, 또는 미배정 등의 사유로 ○○플러스에게 책임이나 어떠한 변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호스트패밀리의 거주지역, 연령, 인종, 가족형태(편부, 편모 등), 더블플레이스먼트(한 호스트패밀리에 둘 이상의 교환학생이 거주하는 형태), 사회적 지위, 종교 등에 대해 차별적 인식을 가지거나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선정된 호스트패밀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⑦ 해외기관은 호스트패밀리 배정이 해외 학교개강 이후에 진행될 수 있으며, 지원학생 및 법정대리인은 해외기관의 호스트패밀리, 학교 등이 8월 31일(1월 프로그램의 경우 1월 15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본 프로그램은 해외기관의 미배정으로 인하여 자동 취소되며 본 대행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이 경우 환불은 본 계약의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프로그램 취소 후 ○○플러스의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 추가되는 비용은 지원학생 및 법정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⑧ 지원학생 및 법정대리인은 해외기관으로부터 학교와 호스트패밀리가 배정되고 해당국가의 비자발급이 완료되어 출국하기 전까지 지원학생은 출국전에 자퇴, 휴학 등 현재의 학업과정을 중단하여서는 절대 아니됩니다. 본 조항을 위배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지원학생과 법정대리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호스트패밀리 등이 미배정되어 프로그램이 취소될 경우 자퇴, 휴학 등의 학업중단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플러스에 환불규정에 의한 환불 이외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⑩ 지원학생은 해외학교 성적 C학점을 유지해야 하며, 학업성적 부진, 무단외박, 무단 늦은 귀가, 차량운전, 음주, 흡연, 마약, 절도, 폭행, 지속적인 호스트패밀리와의 부적응, 비이성적 행동, 기타 해당국가 법률 및 해외기관의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해당국가의 법률에 의한 사법처리 또는 조기귀국 조치 됩니다.
⑫ 출국 후 지원학생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정대리인은 해외기관 또는 학교와 직접 접촉하여 해결해서는 아니되며, ○○플러스를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출국 후 법정대리인과 지원학생과의 잦은 전화연락 등은 호스트패밀리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많으므로 법정대리인은 지원학생과의 전화연락을 최소화하여 지원학생이 해외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⑬ 본 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법정대리인 및 지원학생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해외기관 및 ○○플러스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및 지원학생은 이의 없이 따라야 합니다. 본 계약은 지원학생의 프로그램 종료 후 지원학생의 국내학교 복합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며 지원학생의 학업과정과 관련된 모든 판단과 처리는 법정대리인의 책임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o 제6조(참가비의 환불)
① 법정대리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환불을 요청합니다.
② 환불은 본 계약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입한 경우에 한하며, 지정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플러스는 환불책임이 없습니다.
③ 본 계약의 환불규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8. 지원학생 출국 후 : 환불 없음
9. 해외기관의 호스트패밀리 미배정으로 인한 수속 중단 시 : 참가비 전액환불(실비로 지급된 SEVIS 등록비, 비자수속료 제외)
10. 지원학생이 의무 불이행으로 조기 귀국을 하는 경우 : 환불 없음

나. 관련 법규
o「민법」
-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2007. 4. 5.)
o 사건번호 - 2007약관0812
- 지속적인 호스트패밀리와의 부적응은 조기귀국 조치 사유가 되며, 이 경우 지원 학생이 의무 불이행으로 조기귀국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참가비 환불이 없다는 약관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호스트 가족의 태도로 인하여 참가자의 부적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심인(주식회사 한겨레플러스) 또는 미국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참가자가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피심인 또는 미국 기관이 일정부분 참가비를 환불해야 한다고 결정함.
- 또한 피심인의 업무가 참가자의 프로그램 수속 절차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호스트 가정의 선정과 관리는 미국 기관의 업무이고, 일정 부분 수수료를 제외한 참가비는 미국 기관에게 귀속된다고 하면서 약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은 자신에게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는 조항을 기재하여 고객이 미국 기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해지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여 약관규제에 관한법률 제9조 제4호에 해당함.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첫 번째 호스트패밀리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으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기관 PAX사에서 다른 호스트패밀리를 구하려는 노력을 다하였고, 계약서에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환불불가라는 내용이 있으며 신청인에게 계약 당시 설명하였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첫 번째 제공한 호스트패밀리 정보에는 아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아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아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다시 호스트패밀리를 구하였으나 밤에는 신청인 자녀가 혼자 지내야 하는 등 호스트패밀리 배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된다. 대행 계약서 제4조 제6항은 “지원학생의 현지학교 및 호스트패밀리 배정 및 미배정 등 프로그램 진행관련 제반 사항은 해외기관의 고유한 권한으로 ○○플러스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부한 대행료 11,900,000원의 1/3을 관리비용으로 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계약서 제5조 제12항은 “출국 후 지원학생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정대리인은 해외기관 또는 학교와 직접 접촉하여 해결해서는 아니되며, ○○플러스를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 학생 출국 이후에도 프로그램 기간 10개월 동안 학생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에 의하면 호스트 가족의 태도로 인하여 참가자의 부적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 또는 미국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참가자가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피심인 또는 미국 기관이 일정부분 참가비를 환불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2007약관0812 참고), 피신청인 계약서 제6조 제3항 제8호 “출국 후 환불 없음”은 위 범위 내에서 무효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프로그램의 경우 수업료, 숙식비 등이 없고, 신청인이 납부한 대행료의 2/3는 미국 재단의 관리비용으로 제공되는데 대부분 학교 선정, 호스트패밀리 선정, 체류기간 중 안전 등 편의제공, 귀국 시 편의제공 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신청인이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인다. 반면, 피신청인은 교환학생이 미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신청인과 적극 협조하여 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신청인의 자녀가 프로그램 시작 후 약 1개월 반 만에 조기귀국 하였으므로 남은 기간 동안 학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된 점과 프로그램 진행 초기에 대행료의 많은 부분이 지출된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대행료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 2,0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7. 7.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7. 7.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