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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출발예정일 전 계약해지한 국외여행 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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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0-09-15 조회수 10241
수정일 2010-09-15
조회수 1024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2. 20.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2010. 5. 9. 출발 예정인 4박 5일 일정의 태국/보라카이 신혼여행을 계약하고, 2인 여행요금 1,800,000원 중 계약금 400,000원을 입금한 뒤 2010. 4. 13.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금의 환급을 거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신혼여행 출발 26일 전인 2010. 4. 13. 계약을 해지하였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특별약관에 대하여 설명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홈페이지에 허니문 상품 취소료 규정이 게시되어 있고,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계약금 400,000원은 현지 리조트측의 보증금으로 사용됨을 안내하였으므로 계약금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계약일 : 2010. 2. 22.
o 계약품목 : 4박 5일 보라카이 3+1 타이드-에센셜룸 OZ 아시아나항공
o 여행기간 : 2010. 5. 9. ~ 같은 해 5. 13.
o 여행자 : 신청인 외 1인
o 여행대금 : 성인 1인 990,000원×2인=1,980,000원
o 납입금액 : 계약금 400,000원
※ 피신청인은 계약금 400,000원이 현지 리조트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
o 해지일 : 2010. 4. 13.
(2) 피신청인 특별약관
o 허니문 상품 취소료 규정 (홈페이지 게시)
- 여행 출발 45일 전 : 계약금 환불 불가
- 여행 출발 44일 ~ 22일 전 : 상품가의 20% 취소료 부과
- 여행 출발 21일 ~ 8일 전 : 상품가의 30% 취소료 부과
- 여행 출발 7일 ~ 4일 전 : 상품가의 50% 취소료 부과
- 여행 출발 3일 ~ 당일 : 상품가의 100% 취소료 부과
- 리조트 및 항공권 확보를 위한 보증금으로 적용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지역 또는 리조트에 따라 예약금 및 취소료 기준이 위의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특수지역 또는 발리, 팔라완 등 예약이 어려운 리조트 및 지역 등)

나. 관련 법률 및 규정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②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o「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외여행)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홈페이지에 허니문 상품 취소료 규정이 게시되어 있고,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계약금 400,000원은 현지 리조트측의 보증금으로 사용됨을 안내하였으므로 계약금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계약금 400,000원을 현지 리조트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의 허니문 상품 취소료 규정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인에게 설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여행 출발 45일 전에도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계약의 해제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4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7. 7.까지 신청인에게 금 40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7. 7.까지 신청인에게 금 4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