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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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이사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수정일 | 2010-09-15 | 조회수 | 10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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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0-09-15 | ||
조회수 | 10394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2. 16. 피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같은 달 22일 계약금으로 8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사 하루 전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하여 엘리베이터로 이사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사대금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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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하여 엘리베이터로 이사하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하였음에도 이사 하루 전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사 후 이의제기하겠다고 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없었으므로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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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이사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0. 2. 16. o 이사예정일 : 2010. 2. 27. o 이사비용 : 980,000원(사다리차 비용 80,000원 포함) o 계약금 : 80,000원(2010. 2. 22. 지급) o 이사차량 : 5톤 화물차 o 이사계약 파기일 : 2010. 2. 26. 저녁 ※ 계약서 미교부 (2) 사건진행경과(당사자 진술 종합) o 2010. 2. 16.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같은 달 2. 27.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수원에서 전주로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함. o 2010. 2. 22. 이사비용 980,000원(사다리차 비용 80,000원 포함)중 8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함. o2010. 2. 26. - 17:30경 피신청인이 6톤 화물차를 이용할 것을 요구함. - 19:30경 신청인은 5톤 화물차를 이용하고 부족할 시 1톤을 추가하겠다고 답변하고 이사당일 수원 아파트에 입주할 세입자를 고려하여 오전 11시까지는 이삿짐을 빼줄 것을 요구함. 피신청인은 위 시간에 맞추어 보겠다고 답변함. - 19:50경 피신청인은 사다리차를 구할 수 없다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은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이에 동의하면서 이사 당일 오전 11시까지 이삿짐을 빼달라고 요청하였으나 11시까지는 어렵다고 함. o 20:00경 피신청인이 이사할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인은 같은 날 1톤 화물차 3대를 구하여 27일 이사를 함. ※ 피신청인은 2010. 4. 27. 우리위원회에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신청인이 이사를 하여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여, 이사비용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이사를 거절하였다고 해명함. 나. 관련 법규 o「민법」 -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사화물취급사업)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하여 엘리베이터 이용하여 이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사 후 이의제기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사하기로 피신청인과 약정하였음에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는 것에는 동의하였는바 이사 이후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신청인이 말한 점을 근거로 신청인의 잘못으로 피신청인이 계약이행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서비스 계약해제의 귀책사유는 피신청인에게 있으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80,000원 및 계약금의 3배 240,000원의 합계 32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7. 7.까지 신청인에게 금 320,000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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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7. 7.까지 신청인에게 금 32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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