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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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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0-09-15 조회수 10394
수정일 2010-09-15
조회수 10394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2. 16. 피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같은 달 22일 계약금으로 8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사 하루 전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하여 엘리베이터로 이사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사대금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파기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하여 엘리베이터로 이사하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하였음에도 이사 하루 전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사 후 이의제기하겠다고 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없었으므로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이사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0. 2. 16.
o 이사예정일 : 2010. 2. 27.
o 이사비용 : 980,000원(사다리차 비용 80,000원 포함)
o 계약금 : 80,000원(2010. 2. 22. 지급)
o 이사차량 : 5톤 화물차
o 이사계약 파기일 : 2010. 2. 26. 저녁
※ 계약서 미교부
(2) 사건진행경과(당사자 진술 종합)
o 2010. 2. 16.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같은 달 2. 27.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수원에서 전주로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함.
o 2010. 2. 22. 이사비용 980,000원(사다리차 비용 80,000원 포함)중 8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함.
o2010. 2. 26.
- 17:30경 피신청인이 6톤 화물차를 이용할 것을 요구함.
- 19:30경 신청인은 5톤 화물차를 이용하고 부족할 시 1톤을 추가하겠다고 답변하고 이사당일 수원 아파트에 입주할 세입자를 고려하여 오전 11시까지는 이삿짐을 빼줄 것을 요구함. 피신청인은 위 시간에 맞추어 보겠다고 답변함.
- 19:50경 피신청인은 사다리차를 구할 수 없다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은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이에 동의하면서 이사 당일 오전 11시까지 이삿짐을 빼달라고 요청하였으나 11시까지는 어렵다고 함.
o 20:00경 피신청인이 이사할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인은 같은 날 1톤 화물차 3대를 구하여 27일 이사를 함.
※ 피신청인은 2010. 4. 27. 우리위원회에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신청인이 이사를 하여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여, 이사비용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이사를 거절하였다고 해명함.

나. 관련 법규
o「민법」
-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사화물취급사업)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하여 엘리베이터 이용하여 이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사 후 이의제기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사하기로 피신청인과 약정하였음에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는 것에는 동의하였는바 이사 이후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신청인이 말한 점을 근거로 신청인의 잘못으로 피신청인이 계약이행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서비스 계약해제의 귀책사유는 피신청인에게 있으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80,000원 및 계약금의 3배 240,000원의 합계 32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7. 7.까지 신청인에게 금 32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7. 7.까지 신청인에게 금 32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