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이사 중 흠집이 난 냉장고 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0-09-15 조회수 10678
수정일 2010-09-15
조회수 10678
사건개요
신청인은 이사하면서 월풀 냉장고 왼쪽 문여는 곳이 찍혀서 보기가 흉해 A/S점에서 수리하려고 했으나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냉장고 표면이 크롬이라 찍힌 부분이 흉해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교체비용이 1,000,000원 정도라고 하나 피신청인에게 최소 3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이사업체에서 30,000원도 못주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적정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흠이 워낙 경미하므로 자석 등으로 붙여서 가리면 되므로 배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사 계약 내용
o 총 이사 비용 : 1,000,000원
- 이사 인부 : 남 4명, 여 1명
o 이사 일자 : 2010. 4. 19.
(2) 이사 중 흠집 발생 품목 및 상태
o 흠집 발생 품목 : 월풀 냉장고(GS6NBEXRL)
- 구입가격 : 4,020,000원
- 구입년도 : 2006. 10. 13.
o 흠집 상태 : 냉장고 상단에 약 5mm 내외의 찍힌 흠집 발생
- 제조사에서는 냉장고 도어는 수리 및 보수가 불가능하여 교환만 가능하나, 교환 비용은 1,000,000원 ~ 2,000,000원으로 추산함.
o 잔존가액 산정
- 내용연수 : 7년(84개월)
- 사용연수 : 2006. 10. 13.~2010. 4. 19.(42개월)
- 잔존가(구입가-감가상각액) : 2,010,000원〓4,020,000원×42개월/84개월
※ 잔존가액은 월할 계산
(3)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o 제14조(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다음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1. 연착되지 않은 경우
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 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나. 훼손된 경우 :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o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①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상법」제135조를 준용한다.
(2)「상법」
o 제135조(손해배상책임)
-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 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이사화물 취급사업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o 공산품(가구, 가전제품 등)
- 감가상각 방법
ㆍ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 계산)를 적용
ㆍ감각상가비 계산은(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냉장고에 발생한 흠이 워낙 경미하므로 자석 등으로 붙여서 가리면 되므로 배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비록 냉장고에 발생한 흠이 경미하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아니하지만 그 흠이 냉장고의 전면부에 발생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흠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하락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함이 상당한바, 냉장고에 발생한 흠의 크기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잔존가액의 5%에 해당하는 10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함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7.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7.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