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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예식장 이용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확인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0-09-15 조회수 10255
수정일 2010-09-15
조회수 10255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2. 18. 피신청인과 예식장 및 부대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파혼으로 같은 해 4. 23. 신부측에서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기대수입의 40%에 해당하는 금 1,65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대체하고 추가적인 배상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 예식서비스 이용약관에 예식 10일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보증 인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65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체결 및 해지
o 계약 내용 : 2010. 5. 2. 12:30 웨딩홀 및 뷔페식당 이용
- 웨딩홀은 사파이어홀에서 다이아몬드홀로 변경함.
o 계약일 : 2010. 2. 18.
o 이용대금
- 예식홀 사용료 : 200,000원(미지급)
- 뷔페식당 이용료 : 대인 25,000원, 소인 12,000원, 예상 참석인원 200명, 계약인원(최저지불보증인원) 150명, 계약금 300,000원(지급)
o 계약해지일
- 신부측 : 2010. 4. 23.(9일전)
- 신청인 : 2010. 4. 25.(7일전)
(2) 이용약관의 환급 관련 조항
o 웨딩홀 사용 계약
- 제3조 계약의 해제와 관한 내용은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6조에 따르기로 한다.
o 뷔페 사용 계약
- 제8조 : 이용자는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 행사일 2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인원을 기준으로 2개월부터 1개월전까지는 10%, 1개월부터 10일전까지는 20%, 10일 이후는 40%, 당일은 90%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한다.

나. 관련 법규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예식일 7일 전에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용약관에 의거 보증인원 150명의 40%에 대한 뷔페 식사 대금 1,650,000원을 배상하도록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용자의 사정으로 예식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보증인원 뷔페 식사 대금의 40%를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고 있는 위 약관 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무효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예식장 이용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신청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2. 18. 신청인과 체결한 예식장 이용 계약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2. 18. 신청인과 체결한 예식장 이용 계약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