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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예식장 이용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확인 요구
수정일 | 2010-09-15 | 조회수 | 10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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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0-09-15 | ||
조회수 | 10255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2. 18. 피신청인과 예식장 및 부대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파혼으로 같은 해 4. 23. 신부측에서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기대수입의 40%에 해당하는 금 1,65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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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대체하고 추가적인 배상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 예식서비스 이용약관에 예식 10일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보증 인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65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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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체결 및 해지 o 계약 내용 : 2010. 5. 2. 12:30 웨딩홀 및 뷔페식당 이용 - 웨딩홀은 사파이어홀에서 다이아몬드홀로 변경함. o 계약일 : 2010. 2. 18. o 이용대금 - 예식홀 사용료 : 200,000원(미지급) - 뷔페식당 이용료 : 대인 25,000원, 소인 12,000원, 예상 참석인원 200명, 계약인원(최저지불보증인원) 150명, 계약금 300,000원(지급) o 계약해지일 - 신부측 : 2010. 4. 23.(9일전) - 신청인 : 2010. 4. 25.(7일전) (2) 이용약관의 환급 관련 조항 o 웨딩홀 사용 계약 - 제3조 계약의 해제와 관한 내용은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6조에 따르기로 한다. o 뷔페 사용 계약 - 제8조 : 이용자는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 행사일 2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인원을 기준으로 2개월부터 1개월전까지는 10%, 1개월부터 10일전까지는 20%, 10일 이후는 40%, 당일은 90%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한다. 나. 관련 법규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예식일 7일 전에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용약관에 의거 보증인원 150명의 40%에 대한 뷔페 식사 대금 1,650,000원을 배상하도록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용자의 사정으로 예식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보증인원 뷔페 식사 대금의 40%를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고 있는 위 약관 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무효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예식장 이용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신청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2. 18. 신청인과 체결한 예식장 이용 계약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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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2. 18. 신청인과 체결한 예식장 이용 계약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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