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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진열품과 다른 장롱 구입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0-06-28 조회수 12755
수정일 2010-06-28
조회수 12755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11. 3. 피신청인 매장에서 장롱과 화장대를 2,700,000원에 구입하고 같은 달 17일 배송 받았으나 장롱이 진열품과 다르고 흠집이 많아 계약을 해제하고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장롱이 피신청인의 매장에 있는 진열품과 다르고 흠집이 많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장롱은 매장에 진열된 장롱과 동일하고 흠집 등은 수리로 개선이 가능하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구입 내용
o 계약일 : 2009. 11. 3.
o 상품명 : 장롱, 화장대
o 모델명 : 월넛고급장롱(10자 반), 3단 화장대와 거울
o 구입 금액 : 2,700,000원
o 배송일 : 2009. 11. 17.
(2) 사건 진행 경위(당사자 진술 및 제출자료 근거)
o 2009. 11. 3. 신청인은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장롱과 화장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함.
o 같은 달 14일 신청인은 잔금 2,6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17일 이 사건 장롱과 화장대를 배송 받았으나 장롱 가운데 짝의 서랍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였고, 다음날 새로운 장롱이 배송되었으나 농과 농사이의 간격이 4∼5㎝이어서 진열품의 간격에 비해 훨씬 컸으며, 무늬목의 무늬는 양쪽 두짝과 맞지 않으며, 양쪽 기둥도 심한 흠과 풀칠이 있어 교환을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거절함.
o 같은 달 23일 피신청인 광주지사장은 신청인 자택을 방문하여 이 사건 장롱을 확인하고 장롱에 하자가 없다고 함.
o 같은 달 25일 신청인은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장롱과 진열품과 다르다고 주장하니 피신청인은 진열품과 다를 경우 교환해 주겠다고 약속함.
o 같은 해 12. 3. 피신청인은 신청인 자택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농과 농사이 간격이 4∼5㎝ 크기로 벌어지지 않았으며, 천연무늬목은 높낮이가 각도에 따라서 다를 뿐 하자가 아니므로 교환해 줄 수 없으며, 장롱지붕(일명 자바라)은 여분으로 줌.
(3) 이 사건 장롱과 진열품과의 비교
o 2010. 2. 6. 10:30경 위원회 사건담당자가 신청인 자택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진열품과의 상이점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그 차이점을 수치(數値)로 측정함.
① 농과 농사이 간격이 진열품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측정한 결과, 농과 농사이 간격은 약 1.0㎝였음.
② 농 하단에 위치한 서랍이 튀어나왔다는 주장에 대해 측정한 결과, 튀어나온 길이는 약 2.0㎝였음.
③ 서랍의 폭이 농의 폭에 비해 더 길다는 주장에 대해 측정한 결과, 서랍의 폭이 약 0.5㎝ 더 길었음.
④ 무늬목의 높낮이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정확히 일치되어 있지 않았음.
⑤ 좌측과 우측 농의 문이 잘 닫혀지지 않았음(약 2㎜ 정도).
⑥ 흠집이 다소 있었으며, 무늬목의 일부가 떨어져 있었음.
o 2010. 3. 2. 10:50경 위원회 담당자가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장롱 진열품을 위 신청인 주장에 근거하여 확인한 결과,
- 위 ①항의 경우 농과 농사이 간격이 약 1.1㎝였고,
- 위 ②항의 경우 서랍이 튀어나온 길이는 약 2.0㎝로 동일하였으며,
- 위 ③항의 경우 농 한짝의 서랍 폭이 약 0.5㎝ 더 길었고,
- 위 ④항의 경우 무늬목의 높낮이의 차이는 정확히 일치되지 않았으며,
- 위 ⑤항의 경우는 우측 농의 문만이 잘 닫혀지지 않았고,
- 위 ⑥항의 경우는 진열품에는 흠집이 없었고, 무늬목도 떨어지지 않았음.

나. 관련 법규
o「민법」
-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이 사건 장롱이 매장의 진열품과 다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나,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장롱이 피신청인 매장에 진열된 장롱과 크게 다르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민법」제580조에 의한 계약해제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장롱의 일부 흠집이나 문 닫힘이 원활하지 않는 문제, 무늬목이 떨어져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가 가능하다고 보이나 본 위원회 위 담당자가 2010. 2. 6. 이 사건 장롱을 확인할 당시까지 위 하자가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도 수리를 거부하는 등 더 이상 수리로서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신제품인 이 사건 장롱이 위 하자로 인해 가치가 하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구입대금 2,700,000원의 20%인 54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5.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54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5.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54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