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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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미용학원 수강 계약 중도해지 요구
수정일 | 2010-06-28 | 조회수 | 12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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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0-06-28 | ||
조회수 | 12263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6. 2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미용학원에서 4개월 수강 등록 후 1,800,000원(수강료 1,200,000원, 화장품 재료비 600,000원)을 지불하였으나 같은 해 9. 10.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 중도 계약 해지 통지 후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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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미용학원에서 피부 미용 자격증 취득 4개월 속성과정을 수강하면서 같은 해 7. 12.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학원 수업을 받을 필요가 없는바, 미수강 수업료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강한 피부 미용 자격증 취득 과정은 4개월 과정의 속성 과정으로 교육을 모두 마쳤고, 신청인이 필기, 실기 시험을 2번 응시하였으므로 환급해야할 수강료는 존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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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수강 계약 및 해지 관련 o 계약일 : 2009. 6. 22. o 수강 기간(수강신청서) : 2009. 6. 24.부터 같은 해 9. 24.(4개월) ※ 피신청인이 제시한 해명 자료의 교습내용을 보면 4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기간에 대한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다툼은 없어 보임. o 수강료 : 1,200,000원 - 재료비(화장품)구입 : 600,000원(학원 수강 전 구입) o 수강 시간 : 주 3회(월, 수, 금), 14:00~17:00 o 수강 과목 - 1개월(1주 제품설명 등 7과목, 2주 안면클렌징동작 등 8과목, 3주 피부분석표및분석방법 등 3과목, 4주 스크립사용방법 등 3과목) - 2개월(1주 얼굴관리 등 3과목, 2주 얼굴관총연습 등 3과목, 3주 건성및 지성피부마스크 사용방법 등, 3과목 4주 팔관리연습 등 3과목) - 3개월(1주 다리관리 연습 등 3과목, 2주 얼굴림프 등 3과목, 3주 2, 3과제 총테스트 등 3과목, 4주 1과제 총테스트 등 3과목) - 4개월(1주 피부미용학 등 3과목, 2주: 피부학&해부생리학테스트 등 3과목, 3주 공중위생학등 3과목, 4주 피부미용기기학테스트 등 3과목) o 해지 통보일 : 2009. 9. 10.(내용증명 우편 발송일 : 같은 해 9. 14.)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제출 자료 중심) o 2009. 6. 22. 피부 자격증 취득과정 등록 o 2009. 7. 12. 필기시험 응시 o 2009. 9. 4. 실기시험 응시 o 2009. 9. 10.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학원을 방문하여 환급 요청 o 2009. 9. 11. 피신청인이 환급 요청을 거부 o 2009. 9. 14. 신청인이 미수강 기간에 대한 환급을 요청(내용증명 우편 발송) (3) 주요 약관 내용 o 제4조(보강 및 수강연기) 수강생은 수강기간 내의 수강을 하여야하고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수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o 제7조(수강료) 이미 납입한 수강료는 과 오납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결석으로 당초 등록한 기간 내 수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강기간의 연장이나 수강료의 환불을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강료 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 등) ②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다.「학원법 시행령」별표3의 '수강료반환기준'에 의한 환급금액 산정 o 총 수강료(A) : 1,200,000원 o 공제 금액(B) : 900,000원 - 월 수강료 : 300,000원(1,200,000원/4개월) - 이용일수 : 2009. 6. 24.~같은 해 9. 14.(2개월 22일) - 공제금액 : 900,000원(300,000원×3개월) o 환급금액(C=A-B) : 300,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강한 피부 미용 자격증 취득 과정은 속성 과정이므로 교육을 모두 마쳤고, 신청인이 피부미용 자격시험(필기, 실기 시험)을 응시하였으므로 환급해야할 수강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서 수강료는 교습내용, 수강시간을 고려해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수강 신청서에 수강 기간(4개월)과 수강 시간(14:00~17:00)이 명시되어 있고, 수강 출석부도 속성반이 아닌 정규반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속성으로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등록기간을 4개월로 봄이 타당함.「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를 반환해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009. 9. 14.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및 수강료 환급 의사를 통지한 시점에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강료 1,200,000원(재료비 제외)에서 신청인이 수강한 수강료 9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미수강 수강료 3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6. 9.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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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6. 9.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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