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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화상강의 수강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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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0-06-24 조회수 11576
수정일 2010-06-24
조회수 11576
사건개요
신청인은 신청인의 자녀를 위하여 2009. 5. 13. 피신청인과 화상강의 수강계약(8개월)을 대금 1,112,000원에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7. 6.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같은 해 8. 28.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각 통보하였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9. 5. 13.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6. 1.부터 실제 이용을 개시하였고, 계약해지는 같은 해 7. 6. 통보하였으므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및 위약금과 사은품 비용만을 공제한 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09. 5. 13.부터 신청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같은 해 8. 28.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및 위약금과 사은품 비용 등을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o 수강자 : 전○○(신청인의 자)
o 계약일 : 2009. 5. 13.
※ 신청인은 서비스 개통일은 2009. 5. 27.이고, 이용 개시일은 같은 해 6. 1.이라고 주장함.
※ 피신청인 제출자료에 서비스 개통 전에 하는 첫 통화일이 2009. 5. 27.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o 계약 기간 : 8개월(245일)
o 대금 : 1,112,000원(신용카드 할부결제)
o 특약 : 캠코더 및 헤드셋 지원(59,000원)
o 계약해지 통보일 : 2009. 7. 6.(구두 통보), 2009. 8. 28.(내용증명 우편 발송)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3)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의 산정
o 대금 : 1,112,000원
o 공제금액 : 596,845원(=426,645원+111,200원+59,000원)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426,645원(=1,112,000원×94일/245일)
※ 이용일수는 서비스 개통일인 2009. 5. 27.부터 내용증명우편 발송일인 같은 해 8. 28.까지로 봄.
- 위약금 : 111,200원(1,112,000원×10%)
- 사은품 대금 : 59,000원
o 환급금액 : 515,155원(=1,112,000원 - 596,845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환급금액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할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이용개시일이 2009. 6. 1.부터이므로 그로부터 계약 해지를 구두 통보한 같은 해 7. 6.까지의 기간만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09. 5. 13.부터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같은 해 8. 28.까지의 기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서비스 개통일이 2009. 5. 27.이라고 진술하여 그때부터 이용이 가능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신청인 역시 서비스 개통 전에 하는 첫 통화일이 2009. 5. 27.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공제하여야 할 이용일수의 기산점은 계약 체결일이나 실제 이용개시일이 아닌 서비스 개통일로 봄이 상당하고, 계약해지일은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구두 통보일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가 있는 내용증명우편 발송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터넷콘텐츠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 사건 화상강의 대금 1,112,000원에서 서비스 개통일인 2009. 5. 27.부터 내용증명우편 발송일인 같은 해 8. 28.까지 94일에 해당하는 금액 426,645원, 위약금 111,200원, 사은품 대금 59,000원 합계 596,845원을 공제한 잔액 515,155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5.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51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5.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515,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