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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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 해약한 숙박업소 계약금 환급 요구
수정일 | 2010-06-24 | 조회수 | 9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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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0-06-24 | ||
조회수 | 9923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5. 12. 교회 여름캠프때 사용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추후 신청인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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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09. 7.초 신청인이 유선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하나, 신청인의 예약으로 인하여 해당 숙박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하였고 신청인이 각종 블로그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방송통신위원회에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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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계약일 : 2009. 5. 12 o 계약금액 : 200,000원(입금자 : 포항○○교회 회계 담당자 김○○) o 주요 계약내용 : 총 인원 50명, 1박 3식(1인당 숙박비 10,000원, 식비 5,000원) o 사용예정일 : 2009. 7. 23. ~ 24.(1박 2일) (2) 계약해제 통보 시점 o 신청인 주장 : 2009. 6. 14. 및 7.초 (2회) o 피신청인 주장 : 2009. 7.초 (1회) 나. 관련 고시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성수기의 경우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ㆍ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및 계약체결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해 이 사건 숙박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하였고, 각종 블로그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계약취소 요구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2009. 7.초는 실제 사용예정일인 같은 해 7. 23.보다 10일 이전이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계약금으로 받은 금 2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6. 2.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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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6. 2.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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