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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학습지 구독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수정일 | 2010-04-07 | 조회수 | 13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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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0-04-07 | ||
조회수 | 13337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2. 26. 피신청인과 한자학습지 18개월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250,000원을 결제하였으나 같은 해 3. 23.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금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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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재정적 여유가 생기면 환급해 주겠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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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등 o 계약일 : 2009. 2. 26. o 구독명 : 한자학습지(주간) o 계약 금액 : 250,000원(씨티카드 18개월 할부) o 해지일 : 2009. 3. 23.(씨티카드사 항변권 행사일) o 해지사유 : 학습지 내용불만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신청인은 2009. 2. 26. 피신청인과 18개월간 한자학습지 구독계약을 하고, 구독료 250,000원을 결제함. o 신청인은 2009. 3.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같은 달 23. 씨티카드에 대금지급을 거절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피신청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계약을 해지하였음. 씨티카드에 대한 대금 지급 거절의 항변권 행사는 피신청인이 대금을 환급하겠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 (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문화용품·기타 - 도서·음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사정으로 인한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해지한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재정적 여유가 생기면 환급해 주겠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2009. 3. 23.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 17개월의 구독료 236,111원에서 동 구독료의 10%인 23,611원을 공제한 금 21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3.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212,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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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3.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212,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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